
경기도는 영남지역 대형산불 발생과 본격적인 영농 준비시기를 고려해 오는 29일부터 5월 15일까지 기동단속반을 긴급 평성해 31개 시군 산림 인접지 불법 소각행위 등을 집중 단속한다.
기동단속 기간 경기도는 산림녹지과 등 3개 산림 관계 부서 60여명을 12개 기동단속반으로 편성한다.
기동단속반은 주 1회 이상 담당 시군 산림인접지 불법 소각행위, 논·밭두렁에서의 농산폐기물 등 불법 소각행위, 화기물 소지 입산자 등을 집중 단속한다.
예방 홍보와 함께 산불 가해자도 엄중하게 처벌할 계획이다. 산림으로부터 100m 이내 소각 행위는 과태료 30만원을 부과하고 과실로 불을 내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 등의 처벌을 받는다.
앞서 김동연 지사는 지난 26일 경북 의성에서 발생한 산불이 안동 등 북동부권 4개 시군으로 확산되면서 산불 피해에 대한 우려가 커지자 예정됐던 1인 시위를 중단하고, 소방재난본부 상황실을 찾아 산불 예방 상황과, 경북지역 산불진화 상황을 점검하고 소방대원들을 격려했다.
김 지사는 “국가소방계획 3차 계획까지 동원돼서 최선을 다해서 산불 진압에 큰 도움을 줬다며, 특히 비번임에도 불구하고 애써준 경기소방대원에게 감사 말씀드린다”며 "국가 비상사태라고 생각하고 우리 일처럼 적극 지원할 수 있도록 잘 준비해 달라”고 당부했다.
지하안전지킴이와 지하개발사업장 21곳 현장점검 실시

경기도(도지사 김동연)는 지하안전 전문가 42명으로 구성된 ‘경기지하안전지킴이’가 7개 시(용인시, 광명시, 의정부시, 파주시, 시흥시, 광명시, 하남시) 지하개발 사업장 21곳에 대한 현장점검을 완료했다고 27일 밝혔다.
현장점검은 지난달 2월 3일부터 3월 7일까지 진행됐다. 점검결과 지하개발 사업장 개선사항 71건을 발굴해 현장 내 위험구간(추락 등) 안전간판 추가 설치, 수해 방지대책 수립 시 최근 강수량 반영 등 66건이 개선됐으며 5건도 5월 중 완료될 예정이다.
점검은 터파기 이후 외력에 의한 지반침하, 균열 등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것으로 최근 기후변화에 맞춰 당초 대비 1개월 앞당겨 진행해 점검효과를 높였다. 도는 지난 2020년부터 지반침하 사고 예방을 위해 토질·지질·구조 등 전문가로 구성된 ‘경기지하안전지킴이’가 현장자문을 지원하는 정책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한편 경기도 내 지반침하 건수는 2018~2023년간 연평균 46건에서 2024년 29건으로 감소하는 추세다. 도는 또 지난 3월 25일부터 26일까지 2일간 시군 지하안전 업무담당자 및 지하시설물 관리자(상·하수관, 도로, 공동구, 지하보도 등) 대상으로 안전점검 방법 등을 외부 강사를 초청해 교육을 추진했다.
도내 31개 시군 공무원 약 1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반침하사고 예방정책 및 지반침하 발생 시 대응 방안 △지하개발 사업장의 효과적인 안전점검 추진방안 △지하안전평가 재협의 민원사례 공유를 주제로 진행됐다. 이를 통해 담당공무원들의 지하안전관리 직무능력 향상으로 도민이 안전한 경기도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강성습 경기도 건설국장은 “지반침하 사고 등으로 지하안전에 대한 관심이 높은 만큼, 지하개발 사업이 안전하게 이뤄지도록 꼼꼼하게 점검할 것”이라며 “시군 담당자의 직무능력 향상은 도내 지반침하 예방 효과와 직결되므로 이번 지하안전 담당자 교육을 통해 지반침하 예방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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