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려아연과 MBK파트너스·영풍의 경영권 분쟁이 장기화되는 가운데, 고려아연의 호주 자회사 선메탈홀딩스(SMH)가 영풍 지분율을 10.03%까지 끌어올렸다. 이에 따라 고려아연은 상호주 의결권 제한 규정을 적용해 영풍의 의결권 행사를 제한할 예정이다. 다만 정기 주주총회 진행은 예정된 시간보다 지연되고 있다.
28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SMH는 케이젯정밀(옛 영풍정밀)로부터 장외 거래를 통해 영풍 주식 1350주를 매수하며 지분율을 10.03%로 확대했다. 주총 전 지분율을 10%대로 유지해 영풍의 의결권을 제한하려는 조치로 풀이된다.
영풍은 전날 정기 주총에서 1주당 0.04주의 주식 배당을 결의하면서 상호주 관계에서 벗어났다고 주장했다. 주식 수 증가로 인해 SMH의 영풍 지분율이 10% 미만으로 줄어들었으며, 이에 따라 ‘고려아연→SMH→영풍’의 상호주 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고려아연은 SMH가 다시 영풍 지분을 10% 이상 확보한 만큼 주총에서 영풍 의결권의 25%를 제한할 방침이다. 실제로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는 전낳 MBK·영풍이 고려아연을 상대로 제기한 주총 의결권 행사 허용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법원은 SMH가 외국회사지만 주식회사에 해당하며, 대한민국 상법을 적용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날 오전 9시 서울 용산구 몬드리안 호텔에서 열릴 예정이던 고려아연 정기 주총은 예정 시각을 넘긴 오전 11시 23분까지도 열리지 않고 있다. 고려아연 관계자는 "영풍 측이 제출한 엑셀 데이터가 원본과 달라 법원의 검사인 참관하에 확인 절차를 진행 중"이라며 "주주들이 주총장에 입장하기 시작했다"고 밝혔다.
반면 영풍 측은 "최 회장 측이 상호주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주총을 고의로 지연시키고 있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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