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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이재명 무죄에 대법원 파기자판 촉구...馬임명 압박엔 '탄핵 트로이목마'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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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진영 기자
입력 2025-03-29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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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나경원 "민주당 '위헌정당해산' 제소 검토해야"

국민의힘 의원들이 24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열린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 기각 관련 입장 발표 기자회견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민의힘 의원들이 지난 24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열린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 기각 관련 입장 발표 기자회견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민의힘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2심 선고에서 무죄를 받자 대법원의 파기자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동시에 민주당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압박하는 것을 두고 '탄핵 트로이목마'라면서, 민주당에 대한 위헌정당해산심판 제소까지 적극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호준석 국민의힘 대변인은 29일 논평을 통해 "'이재명 무죄판결'은 보통 시민들이 믿고 살아온 상식과 원칙을 송두리째 뒤흔들었다"고 비판했다. 

호 대변인은 "(이 대표 공직선거법 위반 관련) 대법원 최종 판단이 하루라도 빨리 내려져야 이런 인식의 대혼란이 종식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대법원은 시간 끌지 말고 결정해야 한다"며 "형사소송법 제396조에는 '대법원이 소송기록과 1·2심 법원이 조사한 증거한 증거에 의해 판결하기 충분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직접판결을 할 수 있다'고 돼 있다"고 촉구했다. '파기자판'으로 대법원이 원심을 파기할 때 직접 판결하는 행위다.  

당 일각에서는 민주당에 대한 위헌정당해산심판 제소 검토 제안까지 나왔다. 헌법 제8조에 따르면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 질서에 위배될 때는 정부가 헌재에 해산을 제소할 수 있다. 정부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헌재에 위헌정당 해산 심판을 청구하고, 재판관 6명 이상이 찬성하면 정당해산이 가능하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민주당의 '마은혁 임명 압박'과 국무위원 연쇄 탄핵 예고에 "탄핵 트로이목마"라면서 "(이런 움직임이 현실화되면) 민주당에 대한 위헌정당해산심판 제소까지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나 의원은 민주당이 마 후보자 임명을 압박하는 것에 "마은혁 없이는 대통령 복귀가 기정사실인 듯하다"며 "헌재 내부로부터 평의 내부상황을 들은 것인가"라고 의문을 제기했다. 이어 "마은혁 임명은 탄핵인용표 1표를 반드시 심겠다는 민주당의 정권찬탈용 악성코드, 탄핵 트로이목마다"라고 정의했다. 

특히 나 의원은 민주당 초선 의원 모임인 '더민주'가 마 후보자 임명을 하지 않으면 한덕수 권한대행과 국무위원 전원을 연쇄탄핵하겠다고 압박한 것을 지적했다. 그는 "민주당이 국회독재를 넘어 정권독재를 하겠다는 것"이라며 "이건 입법독재를 넘어 사법질서와 헌정질서까지 흔들려는 국헌문란 내란행위"라고 비판했다. 

나 의원은 "만약 민주당의 국무위원 전원 테러예고가 현실화된다면, 긴급 국무회의를 열어 민주당에 대한 위헌정당해산심판 제소까지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의견을 밝혔다. 또 헌재를 향해 "더 이상의 국정혼란, 국론분열을 방치하지 말고, 대통령 탄핵심판을 늦어도 다음 주 내에는 결론 내리길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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