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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대행, 1일 국무회의서 '상법 개정안' 거부권 행사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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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윤선 기자
입력 2025-03-31 1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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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다음 달 5일까지 재의요구권 행사 가능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사진연합뉴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사진=연합뉴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오는 1일 예정된 정례 국무회의에서 상법 개정안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보인다. 

31일 복수의 정부 관계자 등에 따르면 한 대행은 국무회의 직전 국무위원 간담회를 열고, 상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할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정부는 상법 개정안이 복잡한 법안인 만큼 재의요구권 행사 여부를 두고 최종까지 고심할 것으로 관측된다. 정부가 재의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마지막 날은 다음 달 5일이다.

앞서 6대 경제단체장들은 지난 27일 '경제6단체 간담회' 계기로 한 대행과 만난 자리에서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상법 개정안에 대한 한 대행의 재의요구권 행사를 건의한 바 있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지난 13일 상법 개정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강행 처리했다. 국회는 21일 상법 개정안을 정부로 이송했고, 한 대행은 이송일 기준 15일 이내인 다음 달 5일까지 법안을 공포하거나 재의를 요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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