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희스타힐스5차 - 분양광고  2025-03-19

정부, '국민연금법 개정안' 공포…韓 대행 "청년 목소리에 귀 기울일 것"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최윤선 기자
입력 2025-04-01 10:03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보험료율 9→13%, 소득대체율 41.5→43%

  •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

  • "미래세대가 짊어져야 할 부담 최소화…본격적으로 구조개혁 나서야"

국무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운데)가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9%에서 13%로, 소득대체율을 41.5%에서 43%로 상향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오늘 국무회의를 거쳐 공포된다"고 밝혔다.

한 대행은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통해 "이번 법안은 2022년 8월, 정부가 모수개혁와 구조개혁의 방향성을 제시한 후, 대국민 의견 수렴과 여·야·정 간 끊임없는 숙의 과정을 거쳐 2년 7개월 만에 도달한 결실"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2007년 이후 18년 만에 이루어진 이번 연금개혁으로, 노후 소득 보장 강화와 함께 국민연금 기금은 최대 15년이 늘어난 2071년까지 보다 안정적으로 운영될 것"이라며 "모수 개혁이 마무리된 만큼, 이제 우리 미래세대가 짊어져야 할 부담을 최소화하면서도 지속 가능한 연금 재정 구축을 위한 구조개혁에 본격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했다.

아울러 "지난주 국회에서 구성된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에 정부도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겠다"며 "정부는 청년층을 포함해 각계각층의 목소리에 더욱 귀 기울이면서, 국민연금이 그 역할을 다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국민연금법 개정안은 보험료율을 9%에서 13%로, 소득대체율을 41.5%에서 43%로 상향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며,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