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의힘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상법 개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것과 관련해 "부결시킨 후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통과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 종료 후 기자들과 만나 "자본시장법을 통해 상장기업만 규율해서 이 조항의 부작용이 있는지 살펴보고, 그다음 단계로 나아가도 되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아울러 "소수주주 보호라든가 대주주의 방만한 경영을 봐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기본적으로 모든 주식회사가 100만개나 된다. 상장되지 않은 중소·중견기업까지 확대할 필요가 있냐"고 지적했다.
앞서 한 대행은 이날 오전 정례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대기업은 물론 중소기업을 포함한 대다수 기업의 경영 환경 및 경쟁력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상황에서 더욱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대안을 찾을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며 거부권을 행사했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지난달 1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해당 개정안은 이사가 충실해야 하는 대상을 기존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넓히고 상장 회사의 전자 주주총회 도입을 의무화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국민의힘과 재계는 주주들의 소송 위험으로 장기적인 투자가 어려워지고, 행동주의 펀드의 경영권 공격에도 취약해질 수 있다는 측면에서 거부권 행사를 요청해 왔다.
아울러 권 원내대표는 한 대행의 재탄핵을 거론한 민주당을 향해 "탄핵이 기각돼 직무에 복귀한지 며칠 됐나. 무슨 사유가 있다고 탄핵을 운운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며 "대한민국 정부를 전복시키겠다는 내란 행위"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분명히 경고한다. 내란 행위에 대해서는 우리 당의 모든 걸 걸고 싸울 준비가 돼있다"고 힘줘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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