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무면허운전 사고부담금 1억원 유효 판결

  • 1·2심 무면허운전자 승소...대법원에서 보험사 승소

  • "사고부담금 상향...중대 법규 위반 사고를 유발한 사람에 대한 책임 강화차원"

대법원 사진연합뉴스
대법원 [사진=연합뉴스]
무면허 운전 사고를 낸 피보험자가 보험사에 최대 1억원의 사고부담금을 내도록 규정한 보험 약관은 유효하다는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나왔다. 이는 무면허나 음주운전 등 중대 법규 위반에 대해 운전자의 책임을 강화해온 사회적 흐름과 개정된 표준약관의 취지를 존중한 결정으로 보인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한 손해보험사가 자동차종합보험 피보험자 A씨를 상대로 낸 구상금 소송에서 원고 패소한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수원지법에 돌려보냈다.

지난 2022년 1월 무면허 상태로 운전하다 차 안에서 잠이 든 A씨는 출동한 경찰관이 창문을 두드리자 당황해 차를 움직였고 경찰관에게 전치 6주의 상해를 입혔다. 보험사는 피해자에게 보험금 약 2280만원을 지급한 뒤, A씨를 상대로 대인배상 사고부담금을 청구했다.

당시 A씨가 든 보험은 무면허 운전 사고 시 의무보험인 '대인배상Ⅰ'에서 300만원, 이를 초과하는 임의보험인 '대인배상Ⅱ'에서 1억원의 부담금을 피보험자가 내도록 규정하고 있었다.

이에 대해 A씨는 해당 약관이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해 무효라고 맞섰고 1심과 2심은 A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자동차손배법 시행규칙상 구상금 한도가 300만 원으로 정해져 있다는 점을 근거로, 이를 초과하는 약관 조항은 공정성을 잃은 무효라고 판단했다.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자동차손배법령이 정한 '구상금 한도 300만원'은 국가가 강제하는 의무보험(대인배상Ⅰ)에만 적용될 뿐, 가입자가 선택하는 임의보험(대인배상Ⅱ)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봤다. 

특히 무면허·음주운전 등의 사고에는 부담금을 높여온 관련 법령과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개정 경과에 비춰봐도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자동차보험계약은 2020년 6월부터 가입·갱신됐으며 임의보험에도 일정한 사고부담금을 적용하도록 개정된 표준약관이 시행됐다. 대법원은 이 사건에서 작용한 조항도 해당 약관을 그대로 따른 것으로 봤다.

대법원은 "사고부담금 상향은 중대 법규 위반 사고를 유발한 사람에 대한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에 따른 것"이라며 "개정된 표준약관을 그대로 반영한 약관 조항이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하거나 이례적이어서 예견가능성이 없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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