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 소송·재산 분할·폭로전…스타 부부 파경 그 후, 남은 법적 쟁점들

  • 20일 박지윤·최동석 항소심 보도→서유리·최병길 PD 온라인상 공방 이어져

최근 스타들의 법적 분쟁 소식이 이어지고 있다 사진박지윤 서유리 이윤진 소셜미디어
최근 스타들의 법적 분쟁 소식이 이어지고 있다. [사진=박지윤, 서유리, 이윤진 소셜미디어]

스타들의 이혼은 더이상 '파경'이라는 한 단어로 정리되지 않는다. 결혼 생활의 종료 이후에도 재산분할, 양육권, 위자료, 상간 소송, 채무 이행 문제 등이 얽히며 법적 분쟁으로 번지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 사생활 영역에 있던 갈등은 SNS와 공식 입장, 법률대리인의 입장문을 거치며 대중 앞 공방으로 확장되는 분위기다.

최근 대표적인 사례는 방송인 박지윤과 최동석이다. 두 사람은 KBS 아나운서 출신 방송인 부부로 주목받았지만, 파경 이후 이혼 절차와 별도로 상간 소송을 주고받으며 법정 다툼을 이어왔다. 박지윤은 지난해 7월 최동석의 지인을 상대로 상간 소송을 제기했고, 이후 최동석도 박지윤과 지인을 상대로 맞소송을 제기했다.

20일 스타뉴스에 따르면 최동석이 박지윤의 지인 A씨를 상대로 제기한 상간자위자료 손해배상청구 소송은 오는 7월 제주지방법원 가사 제1-1부(가) 심리로 첫 변론을 시작한다. 지난 1월 제주지방법원 가사소송2단독은 최동석이 박지윤과 A씨를 상대로 제기한 상간자위자료 손해배상 청구 소송과 박지윤이 최동석의 지인 B씨를 상대로 제기한 동일 취지의 소송에 대해 모두 기각한 바 있다. 양측의 주장이 엇갈리는 만큼 법원의 판단을 지켜봐야 하는 사안이다. 

 
사진방송인 서유리 소셜미디어
[사진=방송인 서유리 소셜미디어]

성우 겸 방송인 서유리와 최병길 PD의 갈등은 이혼 후 재산분할 및 채무 이행 문제로 번진 경우다. 두 사람은 2019년 결혼했으나 2024년 3월 이혼했다. 이후 서유리는 이혼합의서를 공개하며 최병길 PD가 2024년 12월 31일까지 지급하기로 한 재산분할금 3억 2300만원을 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최병길 PD는 2024년 3월 작성된 이혼 협의안을 공개하며 반박했고, 서유리는 해당 문서가 "최종 합의서가 아닌 협의안"이라며 이를 재반박했다.

이 사안의 쟁점은 감정싸움이 아니라 금전 이행 여부에 있다. 서유리는 이혼 후 생긴 빚이 20억원에 달하고 그중 상당액을 갚았다고 밝힌 바 있으며, 최병길 PD는 파산 신청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양측이 공개한 문서와 주장 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이 역시 어느 한쪽의 말만으로 사실관계를 단정하기 어렵다. 다만 이혼이 성립된 뒤에도 재산분할금 지급, 채무 부담, 합의서 해석 등을 두고 갈등이 이어질 수 있음을 보여준다.

배우 이범수와 통번역가 이윤진의 사례는 앞선 두 사례와 달리 법적 절차가 마무리된 경우다. 두 사람은 2010년 결혼해 1남 1녀를 뒀으나 2024년 파경 소식이 전해졌고, 이후 약 2년간 이혼 절차를 밟았다. 이 과정에서 SNS를 통한 폭로전이 벌어지며 마찰이 생기기도 했다. 이범수 소속사는 지난 2월 6일 "이혼과 관련된 법적 절차를 원만한 합의를 통해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양측이 충분한 협의를 통해 상호 간 오해를 해소했고, 앞으로는 자녀들의 부모로서 서로를 존중하고 응원하기로 했다는 입장이다.

이처럼 스타들의 이혼 분쟁은 각기 다른 양상을 보인다. 최동석·박지윤 사례는 이혼 절차와 별도로 제기된 상간 소송이 핵심이고, 서유리·최병길 PD 사례는 이혼 후 재산분할금과 채무 이행 문제가 중심이다. 이범수·이윤진 사례는 갈등 끝에 합의로 절차가 마무리된 경우다. 공통점은 결혼의 종료가 곧 분쟁의 종료를 뜻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특히 유명인의 경우 법적 분쟁이 대중적 평판과 직결된다는 점에서 갈등이 더 복잡해진다. 일반적인 이혼 사건에서도 재산분할, 위자료, 양육권, 친권, 면접교섭권 등은 예민한 쟁점이다. 여기에 스타 부부의 경우 이미지, 활동 지속 여부, 팬덤 반응, 광고·방송 활동까지 맞물린다. 법정에서 다툴 사안이 여론전으로 번질 가능성도 그만큼 커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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