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김미애, '외국인 지방선거권' 부여 기준 강화 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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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희 기자
입력 2025-04-02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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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내 체류 10년 이상·상호주의 적용

김미애 국민의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간사왼쪽와 김상훈 정책위의장이 지난달 18일 국회에서 연금개혁특별위원회의 여야 논의 과정 등 진행상황을 백브리핑을 통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김미애 국민의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간사(왼쪽)와 김상훈 정책위의장이 지난달 18일 국회에서 연금개혁특별위원회의 여야 논의 과정 등 진행상황을 백브리핑을 통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이 한국에 사는 외국인의 지방선거권 부여 기준을 대폭 강화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김 의원은 2일 지방선거 선거권이 부여되는 외국인 국내 체류 기간을 10년 이상으로 늘리고, 국가 간 투표권 상호주의 원칙이 적용되는 경우에만 지방선거권을 인정하도록 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국내 영주권 취득 후 3년이 지난 외국인에게 지방선거의 선거권을 부여하고 있다. 그러나 해외에서 영주권자 자격으로 거주하는 우리 국민 중 대다수는 해당 국가에서 선거권을 부여받지 못하고 있다.
 
이에 김 의원은 국내에 거주한 기간이 10년이 넘고, 상대국에서도 한국인에게 투표권을 부여할 때만 우리도 지방선거 투표권을 주자는 내용의 법안을 냈다.
 
앞서 노무현 정부 때인 2005년 아시아 국가 최초로 외국인 영주권자에게 투표권을 부여해 2006년 지방선거부터 적용했다. 당시 우리 정부는 재일 한국인의 ‘지방선거 투표권’ 획득 등 호혜적 효과를 기대했으나, 일본은 여전히 외국인 참정권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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