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당국이 현지 증권사를 이용하는 외국인도 국내 주식 투자가 가능하도록 외국인 주식통합계좌 제도를 개선한다. 외국인도 국내 개인투자자가 국내 증권사를 통해 해외 증시에 투자하는 형태와 동일한 형태의 거래를 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2일 통합계좌 개설 요건에 대한 규제 특례를 부여했다고 밝혔다. 금융감독원 또한 이에 발맞춰 외국인 주식통합계좌 개설 요건을 완화하고 관련 가이드라인 마련을 추진한다.
현재는 국내 금융투자업자의 계열사 국내금융투자업자가 대주주인 해외 증권사만 통합계좌를 개설할 수 있다. 그러나 당국은 앞으로는 해외증권사도 통합계좌를 개설할 수 있게 허용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국내 주식에 대한 비거주 외국인 투자자들의 접근성을 높여 투자 주체 다양화와 신규 자금 유입 촉진 등 자본시장 선진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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