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5년 4월 4일 헌법재판소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에서 인용 결정을 내리며, 국회 측의 탄핵소추안에서 제시한 탄핵소추 사유를 모두 인정했다.
우선 헌재는 작년 12월 3일 선포된 전국 비상계엄이 헌법과 법률이 정한 실체·절차적 요건을 모두 충족하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헌법 제77조 및 계엄법 제2조는 계엄의 실체적 요건으로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로서 사회질서가 극도로 교란돼 행정 및 사법 기능 수행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를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헌재는 당시 상황이 단순한 정치적 갈등과 국회 견제 기능 행사에 불과하며, 병력 동원 등 무력조치를 정당화할 비상사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윤석열 대통령 측이 야당이 다수 의석을 차지하고 다수의 탄핵소추안을 발의하는 등의 전횡으로 중대한 위기상황이었다고 주장했으나, “계엄법이 정한 계엄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경고성 계엄’으로 볼 수 없다”며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헌재는 “계엄 선포 당일 검사 1인, 방통위원장에 대한 탄핵심판 절차만 진행됐고, 예산안 등으로 중대 위기상황이 현실적으로 발생했다고 볼 수 없다”며 “국회 권한 행사가 부당하더라도 법률안 재의요구 등 평상시 권력행사 방법으로 대처 가능하며, 국가긴급권 행사를 정당화하지 못한다”고 밝혔다.
계엄선포의 절차적 요건에 대해서도 국무총리 등 9명의 국무위원에게 간략히 설명한 부분은 인정됐으나 구체적 설명과 의견진술 기회가 없다는 이유로 심의가 이뤄졌다고 인정하지 않았다. 또한 국무위원이 선포문에 부서하지 않았음에도 이를 선포하였고, 국회에 통고하지 않는 등 포고령에 대한 절차적 요건을 위반했다고 봤다.
헌재는 국회에 대한 군경 투입으로 인한 헌법 및 법률 위반도 인정했다. 헌재는 윤 대통령이 국방부 장관에게 국회에 군대 투입을 지시해, 군인들이 헬기 등을 이용해 국회 경내에 진입했다고 판단했다. 경찰청장에게는 계엄사령관을 통해 국회 출입을 차단하도록 해 이로 인해 국회로 모이던 국회의원 일부가 담장을 넘어가거나 못 들어가는 일이 빚어졌다. 국정원과 방첩사를 통한 각 정당 대표의 위치를 확인하도록 요청하는 등 정당활동 자유 침해도 인정됐다.
선관위 압수수색과 주요 인사에 대한 압수수색 등 다른 탄핵소추 사유도 인정됐다. 헌재는 “선관위에 영장 없이 압수수색을 진행해 영장주의를 위반하고 선관위의 독립성을 침해했다”며 “법조인에 대한 위치확인 시도에는 전 대법원장과 대법관까지 포함돼 사법권 독립을 침해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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