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냉난방 산정기준 달라진다…개정안 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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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진 기자
입력 2025-04-06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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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열 요금구간 신설…안전관리 비용 지원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13동 산업통상자원부 20231013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13동 산업통상자원부. 2023.10.13[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산업통상자원부는 '지역냉난방 열요금 산정기준 및 상한 지정' 일부 개정 고시안을 오는 7일부터 21일까지 행정예고한다.

열 요금은 지역냉난방 사업자의 총괄 원가를 보상하는 수준에서 결정된다. 사업자들은 시장 기준 사업자(시장 점유율 50% 이상)인 한꾸지역난방공사와 동일 요금(100%)을 택하거나 총괄 원가가 한난보다 더 높은 경우 한난 요금의 최대 110%까지 받을 수 있다.

다만 최근 연료 도입 방식의 다변화와 난방비 인하 요인을 반영하지 못해 개정 필요성이 제기돼왔다. 이에 산업부는 △열 요금 상한구간 신설 △누적적자 고려 △효율향상·안전관리 지원에 중점을 둔 개정안을 마련했다.

먼저 올해부터는 한난 요금의 98%로 상한구간을 신설한다. 이어 2026년 97%, 2027년 95%로 단계적 인하 예정이다. 산업부는 난방비 인하를 통한 소비자 편익이 증진될 것으로 봤다. 

지역냉난방 사업은 신도시 개발과 맞물려 열 배관망 건설 등 대규모 투자가 이뤄지나 아파트 입주는 순차적으로 진행돼 사업 초기에 적자가 발생한다. 이에 요금으로 회수되지 못한 '미회수 총괄원가'가 있는 사업자의 경우 한난과 동일한 요금을 받을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비동일요금 사업자(한난 요금의 110%)들만 효율향상․안전관리에 지출한 비용을 지원해왔으나, 앞으로는 '신청한 사업자'로 지원 범위를 확대한다. 이를 통해 사업자들의 저가 열원 확보, 노후화된 열 수송관 교체를 촉진한다.

총괄원가 중 '고정비' 재산정 주기를 2년에서 1년으로 줄이고, 사업자가 제출한 자료의 용도외 사용금지를 고시 개정안에 반영했다. 또한 중소 사업자의 경영 여건을 고려해 투자보수율율 현실화하는 방안(한국에너지공단 지침 개정)도 마련한다.

산업부는 행정예고 기간동안 의견수렴을 거쳐 규제개혁위원회를 통해 고시 최종안을 확정 후 올 상반기 중 개정을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고시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오는 2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를 통해 의견을 제출하거나, 산업부 신산업분산에너지과로 직접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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