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영끌 대신 지분투자...국토부, 한국형 리츠 도입 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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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승구 기자
입력 2025-04-06 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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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토교통부 '한국형 리츠' 연구 용역 발주 예정

박상우 국토부 장관 사진연합뉴스
박상우 국토부 장관.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한국형 리츠(REITs·부동산투자회사)’ 도입을 위한 준비 작업에 나섰다. 

6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토부는 조만간 한국형 리츠의 제도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리츠를 통한 주택 소유 및 임대차 활성화 방안’ 연구용역을 발주할 예정이다.

한국형 리츠는 리츠가 아파트를 공급하면 주택 수요자가 지분 투자를 한 뒤 임차인으로 거주하는 방식이다. 집값의 30%를 리츠 지분으로 보유했다면, 보유하지 않은 70%에 대해 월세를 내면서 리츠 지분을 점차 늘려나갈 수 있어 초기에 수억 원의 주택담보대출을 내지 않아도 된다.

국토부는 “한국은행이 주택담보대출 등 가계부채 축소를 위해 리츠 방식의 민간임대주택 공급 모델을 제안했지만, 실제 시장에서 출시 가능한 모델이 나오려면 다각적 제도 개선과 지원이 필요해 후속 연구를 진행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11월 한국은행이 제안한 ‘한국형 리츠’는 리츠 투자금이 보증금인 일종의 반전세 형태다. 입주자가 돈을 모아 리츠 투자금을 늘리면 월세를 줄일 수 있다. 매도 제한 기간 이후에는 리츠 지분을 팔아 시세 차익도 기대할 수 있다.

예를 들어 10억원짜리 서울 아파트에 보증금 1억원, 월세 250만원 조건으로 2년 거주한 뒤 이사 가면 지금은 1억원을 돌려받지만, 아파트값이 이 기간 20% 오르면 리츠 투자지분 1억원의 20%인 2000만원을 더해 1억2000만 원을 돌려받는다는 얘기다. 주택 소유에 따른 각종 세금과 대출이자를 줄일 수 있다는 장점도 있다.

국토부는 연구용역을 통해 서울 서초구 서리풀 지구 같은 신규택지 공급 물량을 리츠에 할인 매각하거나, 재건축 용적률 상향 인센티브로 나온 임대주택 물량을 리츠가 사들이는 방안 등을 검토할 계획이다.

신규 분양 주택이 아닌 기존 주택을 리츠가 매입할 때는 주택도시기금 출자·융자를 지원하고, 리츠에 주택을 매각하면 헬스케어리츠 주택의 우선 입주권을 주는 방안도 검토한다. 취득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양도세 등 세제 혜택도 핵심 요소로 꼽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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