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韓, 마은혁 임명 의무…임명 지연, 헌법상 작위의무 불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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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준 기자
입력 2025-04-07 1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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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헌법재판소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 지연과 관련해 국무총리 역시 대통령과 동일하게 헌법상 임명 의무를 지닌다고 밝혔다. 대통령 권한대행인 한덕수 국무총리가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는 것은 헌재 구성권을 침해하는 행위라는 판단이다.

7일 헌재는 우원식 국회의장의 질의에 대한 공식 답변서를 통해 “국회가 선출한 3인의 재판관 중 2인만을 임명하고, 1인을 임명하지 않는 것은 헌법상 구체적인 작위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은 헌법재판소 구성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헌재는 또 “헌법재판소가 부작위에 대해 인용 결정을 내렸을 경우, 피청구인은 결정 취지에 따라 처분을 해야 한다”며 “헌재의 권한쟁의심판 결정은 모든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를 기속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헌재는 지난 2월 우 의장이 최상목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를 상대로 낸 권한쟁의심판에서 “청구인이 선출한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은 헌재 구성권을 침해한 것”이라는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이날 우 의장은 페이스북을 통해 “한덕수 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으로 복귀한 이후에도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는 위헌 상태가 계속되고 있다”며 “한 대행은 헌법 위반 행위를 중단하고 헌재 결정에 따라 즉각 임명 절차에 착수해야 한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수석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한 대행은 세 차례에 걸친 헌재의 경고를 무시하지 말고, 지금이라도 마 후보자를 임명해야 한다”며 “이를 계속 거부한다면 헌법 파괴 행위로 간주할 수밖에 없고, 정치적 책임도 따를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오는 18일 두 명의 재판관이 퇴임하면 헌재는 사실상 선고 불능 상태에 빠진다”며 “헌재의 정상적 기능 유지를 위해서라도 마 후보자에 대한 임명이 더 이상 미뤄져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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