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학원가 마약 음료' 주범, 징역 23년 확정…대법 "원심 판단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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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전경 [사진=연합뉴스]

‘강남 학원가 마약 음료’ 사건의 주범에게 징역 23년의 중형이 확정됐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등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28)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한 원심을 지난달 13일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법리 오해나 사실 오인 등 위법이 없다”고 판단했다.

이씨는 지난 2022년 10월부터 중국에 체류하며 국내외 공범들에게 이른바 ‘마약 음료’의 제조·배포를 지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해당 음료는 필로폰을 우유에 섞은 형태로, 피의자들은 이를 ‘집중력 강화 음료’로 위장해 서울 강남구 대치동 학원가 일대에서 미성년자에게 제공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의 지시를 받은 공범들은 2023년 4월 대치동 일대에서 거리 시음 행사 형식으로 미성년자 13명에게 음료를 건넸고, 이 중 9명이 마신 것으로 조사됐다. 이 가운데 6명은 환각 증세 등 부작용을 호소했다.

범행 일당은 마약 음료를 마신 학생들의 부모에게 연락해 협박 및 금전 갈취를 시도했지만, 학부모의 신고로 실제 금전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이씨는 사건 발생 약 50일 후인 2023년 5월 중국 지린성에서 현지 공안에 붙잡혔으며, 같은 해 12월 국내로 강제 송환됐다.

앞서 이씨의 공범 중 마약 음료를 제조한 길모씨(28)는 지난해 8월 대법원에서 징역 18년을 확정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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