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만배, 항소심서 '대장동 뇌물공여' 무죄…1심 실형 뒤집혀  

  • 수원고법 "사실오인·법리오해…유죄 인정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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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대장동 개발사업 추진을 위해 성남시의회 의장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수원고법 형사2-3부(박광서·김민기·김종우 고법판사)는 8일 김씨의 뇌물공여 혐의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원심이 유죄로 인정한 부분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가 있었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다.

김씨는 2012년 당시 성남시의회 의장이던 최윤길 전 의장에게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 조례안을 통과시켜 달라고 청탁하고, 대가로 화천대유 부회장직과 성과급을 약속한 뒤 급여 명목으로 8000만원을 제공한 혐의(뇌물공여)로 기소됐다.

검찰은 최 전 의장이 2013년 1월 조례안에 반대하는 시의원들이 퇴장한 사이, 표결 원칙에 반해 해당 조례안을 처리한 점을 근거로 김씨와의 공모를 주장했다. 이후 최 전 의장은 2021년 2월 화천대유 부회장으로 채용됐고, 대장동 사업 준공 시부터 성과급 40억원 지급 약속을 받았으며, 실제로 같은 해 11월까지 급여 등 명목으로 8000만원을 수령한 것으로 검찰은 파악했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2월 김씨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으며, 최 전 의장에게는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했다. 다만 증거인멸 우려는 없다고 판단해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조례안 통과와 김씨 청탁 사이에 직접적인 대가관계를 입증하기 어렵고, 화천대유 채용도 사후 사정에 불과하다”며 1심 판단을 뒤집었다. 최 전 의장에 대한 항소심 판결은 별도로 진행될 예정이다.

김씨는 이 사건 외에도 대장동 개발 특혜 및 천화동인 자금 흐름과 관련해 다수의 형사 사건에 연루돼 재판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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