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관광공사, '우수웰니스관광지 88선' 발표…11개소 신규 선정

해비치 리조트 제주 야외 수영장 사진해비치호텔앤리조트
해비치 리조트 제주 야외 수영장 [사진=해비치호텔앤리조트]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와 한국관광공사(이하 관광공사)는 9일 ‘우수웰니스관광지 88선’을 발표했다.

올해는 기존 77개소에 더해 △하이디하우스(서울) △트리비움(경기) △약석원(인천) △차덕분(인천) △에스엠비 웰니스센터(부산) △해비치호텔앤드리조트(제주) △교래자연휴양림(제주) △고창웰파크시티(전북) △전라남도 마음건강치유센터(전남) △대흥사(전남) △하동군 차 문화시설(경남) 등 11개소가 새롭게 포함됐다.

‘우수웰니스관광지 88선’은 국내외 관광객이 여정과 취향에 따라 선택할 수 있도록 △자연·숲치유(26개소) △뷰티·스파(21개소) △힐링·명상(20개소) △한방(9개소) △스테이(8개소) △푸드(4개소) 등 6가지 테마로 구성된다.

문체부와 관광공사는 각 시설을 대상으로 웰니스관광 전문가 및 자문단과 함께 맞춤형 컨설팅을 지원한다. 수요 조사를 통해 브랜딩, 마케팅, 판촉 등 필요한 분야를 지원하고, 단계별 고도화를 통해 대표 웰니스 관광 상품으로 육성할 계획이다.

글로벌웰니스연구소(Global Wellness Institute, 2024)에 따르면, 2023년 전 세계 웰니스 관광 시장 규모는 약 8302억 달러에 달했으며, 2028년까지 연평균 10.2%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민소득과 여가시간 증가, 관광 수요의 다양화, 코로나19 이후 치유와 회복에 대한 관심 확산 등으로 웰니스 관련 수요도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문체부는 이러한 흐름에 발맞춰 웰니스관광 산업을 적극 육성한다. 지난 3월 20일 국회를 통과한 ‘치유관광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이하 치유관광산업법)을 기반으로, 시행령 등 하위법령을 차질 없이 마련하고, 관광공사와 함께 전문 인력 양성, 국내외 박람회 개최 및 참가, 해외 마케팅 등을 본격 추진할 예정이다.

김근호 문체부  관광산업정책관은 “몸과 마음의 건강을 함께 추구하는 관광 흐름에 맞춰 지역별 특색을 살린 웰니스 관광상품 개발과 홍보가 중요하다”며 “치유관광산업법을 계기로 ‘웰니스관광’을 케이(K)-관광의 핵심 콘텐츠로 육성해 세계 시장 경쟁력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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