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은혁, '韓 대행 대통령 몫 재판관 지명' 헌법소원 주심 맡는다

  • 헌재, 무작위 전자배당 통해 마은혁에게 5개 사건 배당

마은혁 헌법재판관 사진연합뉴스
마은혁 헌법재판관 [사진=연합뉴스]
마은혁 헌법재판관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대통령 몫 재판관 후보자 지명 사건의 주심을 맡은 것으로 알려졌다.

10일 헌법재판소는 무작위 전자배당을 통해 한 대행의 신임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에 관한 헌법소원과 가처분 신청 등 5건을 마 재판관에게 배당했다. 

지난 8일 한 대행은 국무회의를 통해 그간 임명을 보류했던 마 재판관을 임명하면서, 오는 18일 임기가 종료되는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 재판관의 후임으로 이완규 법제처장, 함상훈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했다. 

그러나 시민단체들은 권한대행이 대통령 몫의 재판관 후보까지 지명하는 것은 위헌이라며 헌재에 헌법소원과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접수했다. 

이날 사건이 배당되면서 마 재판관은 헌법재판관 임명 후 첫 직무에 돌입하게 됐다. 마 재판관은 지난 12월 국회로부터 정계선, 조한창 재판관과 동시에 임명동의안이 국회를 통과했으나 당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겸 경제부총리가 정계선, 조한창 두 사람만 임명했고 헌재 탄핵 기각으로 직무에 복귀한 한 대행 역시 임명을 보류하며 기약없이 임명을 기다렸다. 

그러나 지난 8일 한 대행이 전격적으로 임명하면서 헌재는 9인 완전체가 됐다. 마 재판관의 임명은 국회에 선출된지 무려 104일만에 이뤄졌다.  
 
한 대행 헌재 재판관 효력정지 가처분 사건은 오는 18일 문 대행과 이 재판관이 퇴임하는 점을 고려하면 다음주 중 결정이 날 가능성이 높다. 가처분 사건의 정족수는 재판관 5명으로, 3~5일 이내에 결정이 나온 전례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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