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찰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심리하는 대법원에 10일 상고이유서를 제출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이날 서울중앙지검 장재정 검사 명의로 이 대표 사건을 담당하는 대법원 3부에 상고이유서를 냈다.
형사소송법에 따른 상고이유서 제출 기한은 소송기록 접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0일인데 검찰은 예정된 기한이 임박하지 않았지만 제출을 완료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7일 2심을 심리한 서울고법 형사6-2부(부장판사 최은정·이예슬·정재오)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이 대표는 검찰의 상고이유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할 수 있다.
이 대표가 답변서를 내지 않더라도 대법원은 제출 기한이 끝나면 주심 대법관을 배당하고 본격적인 심리에 착수한다. 늦어도 이달 중으로는 주심 배당이 완료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기한의 계산은 이 대표가 검찰 상고이유서를 송달받은 때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송달 과정에 문제가 생기면 심리 착수는 지연될 수 있다.
한편, 이 대표는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2021년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 및 성남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의 용도변경 특혜 의혹과 관련해 허위사실을 공표해 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법원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으나 항소심 법원은 지난달 26일 이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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