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생협법) 시행령 개정안을 다음달 26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인구 10만명 이하의 시·군에 설립하는 의료생협의 인가 기준 등을 완화해 해당 지역의 의료서비스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난해 말 기준 수도권에 의료기관의 54%가 설립돼 있고 의료인력의 51%가 종사하는 등 지역 간 의료격차가 심각한 만큼 이를 해소하기 위한 것이다.
구체적으로 소규모 기초지자체의 경우 의료생협의 설립인가 기준을 기존의 설립동의자 500명 이상, 총출자금 1억원 이상에서 설립동의자 300명 이상, 총출자금 5000만원 이상으로 완화한다.
공정위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 이해관계자, 관계 부처 등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뒤 법제처 심사 등 관련 입법 절차를 거쳐 시행령 개정을 마무리할 방침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소규모 기초지자체 내 의료생협 설립인가 기준 등을 완화해 해당지역 내 보건·의료서비스 공급을 확대하고 지역 간 의료격차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