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AI)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AI 기본법) 시행 한 달을 맞아 국내 플랫폼 업계가 AI 생성물에 대한 워터마크 적용을 확대하고 있다.
22일 정보통신기술(ICT) 업계에 따르면 네이버와 카카오는 AI 생성물 표시 기능을 서비스 전반으로 확대 적용하고 있다.
네이버는 이용자 생성 콘텐츠(UGC) 영역에서 AI로 제작된 이미지·텍스트 등에 대한 워터마크를 적용하고 있다. 향후에는 네이버 쇼핑 등 커머스 부문까지 범위를 넓혀, 판매 콘텐츠와 광고 소재에 대해서도 AI 생성 여부를 명확히 표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워터마크 표기 기준을 구체화하기 위한 정관·약관 개정 작업도 병행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카카오는 이달 5일부터 시행한 약관에 ‘AI에 의해 생성된 결과물은 관련 법에 따라 고지 및 표시한다’는 내용을 명시했다. 이에 따라 자사 AI 서비스를 통해 제작된 이미지·영상 등 저작물에는 워터마크가 부착된다.
카카오톡에서 공유한 이미지를 기반으로 동영상을 제작할 경우에도 자동으로 워터마크가 삽입되는 기술을 적용해 이용자 혼선을 최소화하고 있다.
워터마크는 텍스트·이미지 등 원본 데이터에 식별 정보를 삽입해 AI 생성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기술이다. AI 기본법은 생성형 AI 결과물을 제공하는 사업자에게 이를 명확히 표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업계에서는 표시 기준의 구체성과 적용 범위에 따라 서비스 설계와 운영 방식에도 변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 있다.
글로벌 기업들도 비슷한 흐름을 보이고 있다. 구글은 자사 영상 생성 AI 서비스에 워터마크를 적용해 제공하고 있으며, 게임업계에서는 PC 게임 플랫폼 스팀을 통해 서비스되는 게임이 플랫폼 규정에 따라 AI 활용 여부를 공개하고 있다.
다만 일부 스타트업은 세부 가이드라인과 법적 리스크 대응 방안을 여전히 검토 중이다.
정부는 지난달 22일 법 시행과 함께 사실조사와 과태료 부과를 1년 이상 유예했지만, 업계는 향후 구체적 집행 기준이 마련될 경우 사업 환경에 미칠 영향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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