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 '동경이·참이·가미' 등 공식 상징물로 지정

  • 상징물 활용 확대 조례 개정…민간 사용 절차 간소화·저작권료 인하

  • 주낙영 시장 "경주만의 특색 있는 콘텐츠 개발 기반 마련" 강조

경주시청 본관 앞에서 경주시 공식 상징물로 지정된 캐릭터 ‘관이’왼쪽 ‘금이’가운데 ‘동경이’오른쪽와 천연기념물 제540호 ‘경주개 동경이’가 시민헌장과 참가자미 캐릭터 홍보물을 들고 포즈를 취하고 있다 사진경주시
경주시청 본관 앞에서 경주시 공식 상징물로 지정된 캐릭터 ‘관이’(왼쪽), ‘금이’(가운데), ‘동경이’(오른쪽)와 천연기념물 제540호 ‘경주개 동경이’가 시민헌장과 참가자미 캐릭터 홍보물을 들고 포즈를 취하고 있다. [사진=경주시]
경북 경주시가 지역의 정체성과 역사성을 반영한 새로운 상징물을 추가 지정하고, 상징물 사용 절차와 저작권료 체계를 정비한 ‘경주시 상징물 관리 조례’ 개정안을 오는 16일부터 시행한다. 
 
14일 경주시에 따르면 개정 조례에 따라 기존 캐릭터 ‘관이’와 ‘금이’ 외에 SNS 캐릭터 ‘금이관이’와 ‘동경이’, 경주 토종견 ‘경주개 동경이’, 시어 참가자미 캐릭터 ‘참이’와 ‘가미’, 시민의 정신을 담은 ‘경주 시민헌장’을 새롭게 공식 상징물로 지정했다.
 
이로써 경주시 상징물은 기존 시기(市旗), 시 휘장, 브랜드 슬로건 ‘Golden City’, 시화(개나리), 시목(소나무), 시조(까치), 시어(참가자미), 시민의 노래에 더해 총 13종으로 확대된다.
 
시는 상징물을 보다 활발히 활용할 수 있도록 민간 사용 허가 절차와 서식을 새로 마련하고, 상징물 사용에 따른 저작권료를 기존 매출액의 3%에서 1%로 인하했다.
 
특히 공익 목적 등 필요한 경우 면제할 수 있는 규정도 신설했다. 상징물을 활용해 기념품을 만들거나 행사에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사용 허가 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주낙영 경주시장은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경주시의 상징물을 관광·홍보 콘텐츠로 발전시키고, 경주만의 특색 있는 관광 상품 개발의 기반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상징물 활용과 저작권료 신청 관련 문의는 경주시 미래전략실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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