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4일 경주시에 따르면 개정 조례에 따라 기존 캐릭터 ‘관이’와 ‘금이’ 외에 SNS 캐릭터 ‘금이관이’와 ‘동경이’, 경주 토종견 ‘경주개 동경이’, 시어 참가자미 캐릭터 ‘참이’와 ‘가미’, 시민의 정신을 담은 ‘경주 시민헌장’을 새롭게 공식 상징물로 지정했다.
이로써 경주시 상징물은 기존 시기(市旗), 시 휘장, 브랜드 슬로건 ‘Golden City’, 시화(개나리), 시목(소나무), 시조(까치), 시어(참가자미), 시민의 노래에 더해 총 13종으로 확대된다.
시는 상징물을 보다 활발히 활용할 수 있도록 민간 사용 허가 절차와 서식을 새로 마련하고, 상징물 사용에 따른 저작권료를 기존 매출액의 3%에서 1%로 인하했다.
주낙영 경주시장은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경주시의 상징물을 관광·홍보 콘텐츠로 발전시키고, 경주만의 특색 있는 관광 상품 개발의 기반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상징물 활용과 저작권료 신청 관련 문의는 경주시 미래전략실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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