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5일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50대 현장소장 A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한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업무상과실치사상죄, 위조증거사용 교사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A씨는 2023년 7월 청주 오송지하차도 인근 도로(미호천교) 확장공사 편의를 위해 기존에 있던 제방을 무단으로 철거한 뒤 임시제방을 부실하게 조성하거나 공사 현장 관리·감독을 소홀히 해 인명 피해를 초래한 혐의가 적발돼 검찰로부터 기소됐다. 수사 당국의 조사 결과 A씨가 조성한 임시제방은 법정 기준이나 기존 제방의 높이보다 크게 못 미치는 수준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결국 A씨가 부실하게 조성한 임시제방은 그해 7월 15일 청주에 내렸던 기록적 폭우를 받아내지 못하고 오전 8시 10분께 무너졌고 하천수는 궁평2지하차도로 유입됐다. 이로 인해 당시 지하차도에 있던 시내버스와 차량 총 17대가 침수됐고 결국 승객 14명이 숨지는 참사로 이어졌다.
아울러 A씨는 사고 당일 '임시제방이 규격보다 낮게 축조됐다'는 의혹이 언론보도를 통해 불거지자, 임시제방을 정해진 계획에 따라 만든 것처럼 도면과 시공계획서 등을 위조하도록 교사한 혐의도 적발돼 추가 기소됐다.
앞서 1심은 검찰의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해 A씨에게 징역 7년 6개월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1심과 달리 A씨를 징역 6년으로 감형했다. 유무죄 판단은 동일했으나 형량이 지나치게 무겁다는 A씨 측 주장을 받아들인 것이다.
당초 모든 혐의를 부인했던 A씨는 2심에서 일부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기도 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사고가 오로지 피고인의 잘못에 기인해 발생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원심의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와 검찰이 모두 불복했으나 대법원은 이날 원심판결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해 원심을 그대로 확정했다.
A씨와 함께 재판에 넘겨진 60대 감리단장 B씨도 부실 공사를 제대로 감독하지 못한 책임으로 1심에서 징역 6년을, 2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B씨는 지난달 27일 대법원에서 2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됐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