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재외공관 부실 비자심사 적발…"불법체류자 유발"

  • '재외공관 운영 실태' 보고서 발표

감사원 전경 사진연합뉴스
감사원 전경 [사진=연합뉴스]

외교부가 공관별로 비자 심사 업무량을 정확히 고려하지 않고 인력을 배치해 여권상 이름, 생년월일, 계좌 등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비자를 발급해 준 사실이 감사원 감사 결과 드러났다. 특히 이렇게 부실한 비자 심사로 한국에 입국한 외국인이 불법 체류하는 경우도 존재한 것으로 확인됐다.

감사원은 15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재외공관 운영 실태'에 대한 감사 보고서를 공개하며 외교부에 개선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감사원이 베트남 호치민 총영사관에서 일반관광비자를 발급받아 국내에 들어왔다가 국내에 불법체류 중인 인원 515명 가운데 113명을 무작위로 확인한 결과, 19명이 다른 신청자와 중복되는 계좌를 제출했는데도 비자가 발급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 법무부는 2021년부터 지난해 6월까지 공관이 제공한 바이오 정보 중 네팔 등 169개 국적 5만4750명에 대해 사진 불량 등으로 감식오류가 발생했는데, 관련 사실을 재외공관에 알리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법무부는 출입국관리법 등에 따라 재외공관에 비자 심사 권한을 일부 위임하고, 재외공관은 법무부가 마련한 통합사증정보시스템과 바이오정보분석시스템을 활용해 체류 자격 적격성을 심사하고 비자를 발급하고 있다.

또 감사원은 재외공관에서 민원인에게 관련 법령상 구비서류 외의 서류를 요구하거나, 행정망을 활용하지 않고 서류 제출을 요구해 불편을 초래하는 사례도 적발하고 외교부·경찰청에 개선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특히, 감사원은 공관별 업무량을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비자심사 인력을 배치하면서 심사 정확도와 민원 만족도 모두 저하되는 상황이 벌어졌다고 지적했다. 지난 2023년 기준 재외공관의 1인당 하루 비자 심사 건수는 공관별로 최소 0.52건에서 최대 517.45건으로 큰 차이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감사원은 외교부와 법무부, 재외동포청, 병무청 등에 통합사증정보시스템 기능 개선, 인력 재배치, 행정망 활용 강화 등의 시정을 요구하며, 공관 민원 대응의 전반적 체계 개선을 통보했다.

이밖에 감사원은 우리나라에 대한 올바른 인식·이해 확산이라는 공공외교의 목표 달성을 위해 재외공관에서 교육부, 문체부 등 관계부처와 협력해 해외 교과서, 언론 등에 게재된 우리나라에 대한 잘못된 정보를 바로잡는 노력을 어느 정도 하고 있는지도 점검했다.

점검 결과 일부 공관에서 관계기관으로부터 해외 교과서의 우리나라 관련 오류정보를 통보받고도 이에 대한 시정 활동이 미흡했으며, 오류나 언론 오보 등에 대해 외교부와 문체부 등 기관 간 정보 공유시스템 부재로 일부 공관에서 이를 인지하지 못해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감사원은 외교부에 관계기관 간 우리나라 관련 오류정보를 공유하는 등의 협력 체계를 마련하는 등의 개선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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