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홍콩정부 식품환경위생서 식품안전센터는 일본에서 수입되는 식품에 대해 실시하고 있는 검사에서 규제대상 지역의 야채를 적발, 식품안전조례에 따른 식품안전명령 위반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상품은 즉시 압류됐으며, 시장에는 유통되지 않았다.
수입식품 검사 시 방사성물질검사증명서 및 수출업자증명서를 첨부하지 않은 도치기(栃木)현의 콩나물과 치바(千葉)현의 파슬리를 확인했다. 동 센터는 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수입업자는 기소될 가능성이 있다.
홍콩정부는 2011년에 발생한 동일본 대지진에 따른 도쿄전력 후쿠시마 제1원전 사고와 관련해 도치기, 이바라키(茨城), 치바, 군마(群馬)의 야채와 과일 등에 대해 일본 정부당국이 발행한 방사성물질검사증명서와 수출업자증명서 첨부를 의무화하고 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