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수사기관, 박정훈 대령이 고소한 군검사 '불기소' 의견 송치

  • 박정훈 대령, 허위공문서작성 혐의로 고소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 지난 9일 경기도 수원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보직해임 무효확인 소송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 지난 9일 경기도 수원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보직해임 무효확인 소송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방부 조사본부가 박정훈 해병대 대령이 자신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서에 허위사실을 기재했다며 고소한 군 검사를 '불기소' 의견으로 군검찰에 최근 송치한 것으로 16일 확인됐다.
 
박 대령 측은 군검찰이 작성한 구속영장 청구서에 자신이 휴대전화 통화와 문자 메시지 내역을 삭제했다는 등의 허위 사실이 기재됐다며 작년 3월 군 검사를 국방부 조사본부에 고소했다.
 
조사본부는 이 건에 대한 의견서에서 "일부 주관적 해석을 포함하거나 근거가 불명확한 부분은 있다"면서도 "해당 기재 내용의 취지와 전후 맥락으로 볼 때 중요 부분이 객관적 사실에 반하거나 조작, 가공된 허위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라며 불기소 의견을 밝혔다.
 
박 대령은 지난 1월 9일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관련 항명 혐의 1심 군사재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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