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韓 대행 헌법재판관 지명 효력정지 인용, 헌정 질서 혼란 초래"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사진연합뉴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사진=연합뉴스]
국민의힘은 16일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헌법재판관 지명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한 데 대해 "헌정 질서에 혼란을 초래할 것"이라며 유감을 표했다.

신동욱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후 논평에서 "이번 결정은 매우 유감스럽다"며 "대통령 권한대행의 정당한 권한 행사마저 정치적 해석에 따라 제약될 수 있다는 위험한 선례를 남긴 것"이라고 비판했다.

신 수석대변인은 "권한대행은 대통령 권한을 위임받아 직무를 수행하는 헌법상 주체이며 재판관 지명은 헌법이 부여한 대통령 고유 권한"이라며 "특히 헌법기관 구성은 국정 안정과 직결되는 중대한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같은 권한 행사를 제약한 것은 향후 국가 비상 상황에서 헌정 질서에 심각한 혼란과 공백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신 수석대변인은 이 재판의 주심으로 마은혁 재판관이 지정된 것과 관련해 "마 재판관은 특정 성향에 치우친 판결과 언행을 반복하여 좌편향 논란을 빚어왔다"며 "오늘 판결 역시 마 재판관이 판단을 가장한 사법적 보복을 한 것 아니냐는 우려가 국민 사이에 제기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헌법상 정당한 권한 행사를 정략적으로 가로막는 시도는 결코 정당화될 수 없다"며 "헌법 위에 정치가 군림하는 상황을 국민은 더 이상 묵과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헌재는 이날 한 권한대행이 지난 8일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재판관 후보자로 지명한 행위의 효력을 일시 정지하는 내용의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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