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소비자원은 지난해 온라인 게임 관련 피해구제 신청 건수가 총 519건이 접수돼 전년 대비 80.2% 증가했다고 20일 밝혔다.
온라인 게임 피해구제 신청은 최근 3년간 꾸준히 늘고 있다. 2022년 248건에서 2023년엔 288건으로 증가한 데 이어 지난해엔 500건을 돌파했다.
최근 3년간 접수된 구제 신청 중 가장 많은 유형은 '계약 관련'으로 62.8%(661건)를 차지했다. 해킹·보이스피싱을 비롯한 '부당행위'가 23.8%(251건)로 그 뒤를 이었다.
계약 관련 피해는 게임 또는 게임 아이템을 산 뒤 청약철회 또는 계약 해제를 요구가 41.7%(439건)로 가장 많았다. 이어 게임 이용 중 계정 정지·서비스 장애 등 계약 불이행(불완전이행) 11.3%(119건), 미성년자의 게임 또는 게임 아이템 결제에 따른 계약 취소 9.8%(103건) 등이다.
게임유형별로는 모바일 게임이 65.1%(687건), 성별은 남성이 75.3%(794건)를 차지했다. 나이는 20~40대가 대부분이었다. 30대(37.6%)에 이어 40대(26.4%), 20대(22.0%) 순으로 피해 신청자가 많았다.
소비자원은 국내에 영업장이나 고객센터가 없는 해외 게임사가 이용자 적립금을 환불해 주지 않는 등의 이른바 '먹튀(먹고 튄다)' 사건이 수년째 이어지고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결제 때마다 비밀번호를 입력하게 시스템을 설정하거나, 애플리케이션 마켓 계정과 연동된 신용카드 정보를 삭제해 미성년자 결제를 예방해야 한다고도 제언했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해외 게임 이용 땐 사업자의 국내 연락처 등 정보가 있는지도 확인한 뒤 신중하게 구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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