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김치·와인 강매 혐의' 이호진 전 태광 회장 재차 무혐의 처분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 사진연합뉴스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 [사진=연합뉴스]


태광그룹의 계열사 김치·와인 강매 사건을 재수사한 검찰이 이호진 전 태광 회장에 대한 형사 고발 사건에 재차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앞서 처음으로 무혐의 처분을 내린 지 약 3년 8개월 만이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김용식 부장검사)는 지난달 이 전 회장의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에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불기소 처분했다.

김치·와인 강매 사건은 2014년 4월부터 2016년 9월까지 이호진 전 회장 일가가 자신들이 소유한 '티시스'에서 생산한 김치와 '메르뱅'에서 유통하는 와인을 19개 계열사에게 고가에 사들이게 했다는 의혹이다.

검찰은 공정거래위원회 고발로 수사에 착수해 2021년 8월 김기유 전 태광 경영협의회 의장을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당시 이 전 회장에 대해서는 재무 상황을 보고받거나 범행을 지시한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불기소했다.

이 전 회장은 공정위가 계열사에 부과한 과징금 21억원과 이 전 회장에게 내린 시정명령에 불복해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대법원이 2023년 3월 이 전 회장 패소 취지로 파기환송하면서 검찰은 이 전 회장 사건을 재수사하기 시작했다. 

당시 대법원은 "태광의 의사결정 과정에 지배적 역할을 하는 이 전 회장은 티시스의 이익·수익 구조에 관심이 많을 수밖에 없고 그 영향력을 이용해 다양한 방식으로 간접적으로 관여할 수 있었다"며 공정위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대법원 판결 후 이 전 회장의 혐의 재검토에 들어갔고, 김 전 의장을 여러 차례 불러 새로 진술을 받았다. 김 전 의장은 검찰에서 1차 수사 때는 이 전 회장을 보호하기 위해 허위로 진술했으며 김치·와인 강매에 대한 이 전 회장의 지시·관여가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고 알려졌다.

하지만 검찰은 태광 내부 감사 과정에서 두 사람의 사이가 틀어진 점, 김 전 의장이 이를 뒷받침할 물증을 제출하지 못한 점 등에 비춰 번복된 진술을 믿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이 전 회장이 관련 내용을 알지 못한다는 취지로 김 전 의장이 말하는 녹취록을 확보한 검찰은 이를 바탕으로 이 전 회장에게 다시 무혐의 처분하고 사건을 종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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