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금 조성 의혹'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 검찰 소환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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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이 계열사를 동원해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로 검찰에 소환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최순호)는 27일 오후 이 전 회장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 전 회장은 그룹 계열사 자금을 동원해 직원 명의 계좌로 허위 급여를 지급한 뒤 이를 회수하는 방식으로 수십억 원대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와 별개로 태광그룹 계열사인 태광CC를 통해 골프연습장 공사비 8억6000만 원을 대납하게 한 정황, 계열사 법인카드로 개인 용도에 약 8000만 원을 사용한 혐의도 함께 수사 대상에 포함돼 있다.

이 사건은 2023년 9월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가 이 전 회장을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하면서 본격화됐다. 경찰은 앞서 같은 해 5월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구속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이를 기각한 바 있다.

이 전 회장은 2011년에도 421억 원대 횡령 및 법인세 9억3천만 원 포탈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돼 2019년 징역 3년이 대법원에서 확정됐고, 2021년 10월 만기 출소했다. 당시에는 태광그룹 산하의 문화·복지재단 등을 이용해 사익을 편취한 혐의가 주요 쟁점이었다.

검찰은 이 전 회장이 앞서 복역 이후에도 계열사 자금 흐름에 영향력을 유지하며 사적 이익을 추구했는지 여부에 주목하고 있다. 특히 허위 급여 지급과 비자금 조성 과정에서 그룹 내부의 조직적 관여가 있었는지를 확인하는 데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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