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세청은 지난해 근로소득에 따라 상환의무가 발생한 취업 후 학자금 대출자 20만명에 2024년 귀속 의무상환액을 23일 통지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받은 총급여액에서 근로소득공제를 제한 '연간 소득금액'이 상환기준 소득을 초과한 학자금 대출자는 초과액의 20%(학부생) 또는 25%(대학원생)를 상환해야 한다.
지난해 상환기준소득은 1752만원으로, 총급여(세전소득) 기준으로는 2679만원이다. 지난해 한국장학재단에 자발적으로 상환한 금액이 있으면 이를 차감해 통지한다.
의무상환액은 근무중인 회사에서 1년간 매월 급여 지급 시 의무상환액의 12분의 1씩을 원천공제해 납부할 수 있다. 이를 원치 않을 경우 의무상환액을 미리 납부할 수 있는데 의무상환액 전액이나 반액을 5월 말까지 납부하면 회사에 원천공제 대상자로 통지되지 않으며, 6월 말까지 납부하면 급여에서 원천공제되지 않는다.
실직, 퇴직, 육아휴직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거나 현재 대학(원)에 재학 중인 경우에는 의무상환액에 대한 상환유예가 가능하다.
학자금 의무상환에 대해 궁금한 사항은 국세상담센터나 전국 세무서 법인세과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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