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EU는 지난 2월 탄소국경조정제도의 이행 비용과 행정부담을 덜기 위해 인증서 거래요건 완화, 면제조건 변경 등이 포함된 개정안을 발표했다. 국내 기업들은 그동안 지속적으로 개진을 요청해온 의견이 상당부분 반영된 만큼 긍정적인 상황이라고 보고 있다.
특히 기존법상으로는 불합리한 인증서 거래요건으로 인해 실제 부담보다 많은 인증서를 구매해야 했지만 개정안을 통해 이러한 초과 부담 문제가 해소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또 면제대상이 연간 수입량 50t 이하인 수입업자로 변경돼 소규모 수입업자와 거래하는 우리 기업도 대응 부담을 덜 것으로 기대된다.
산업부는 주요국의 탄소무역규제 동향을 모니터링해 국내 산업계와 신속히 공유하고 여러 유사입장국과의 공동 대응을 통해 관련 규제가 수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