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4사, 미납페널티 본사 귀속분 축소…83억 수준 상생협력방안 마련

  • 공정위, 편의점·납품업체 동의의결 확정…대규모유통업법 첫 사례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2동 공정거래위원회 20231013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2동 공정거래위원회. 2023.10.13[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편의점 본부 4곳이 납품업체의 손해배상금(미납페널티)를 대형마트 등 다른 유통업체 수준으로 축소한다. 신상품 장려금의 기준은 변경하고 납품업체 지원을 위해 83억원 수준의 상생협력방안을 마련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에스리테일(GS25), 비지에프리테일(CU), 코리아세븐(세븐일레븐), 이마트24 등 4개 편의점 본부의 대규모유통업법 위반혐의에 대한 동의의결안을 최종 확정했다고 24일 밝혔다.

동의의결은 법 위반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는 사업자가 피해구제, 거래질서의 개선 등 자진시정방안을 제시하면 공정위가 의견 수렴을 거쳐 시정 방안이 타당할 경우 사건을 종결하는 제도다. 

공정위는 편의점 4사가 상품을 제때 납품하지 못한 업체에 대해 손해배상금을 과도하게 부과하고 편의점 4사에 유리한 신상품 기준을 적용해 일종의 판매장려금인 신상품 입점장려금을 수취한 행위에 대해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었다. 

조사 과정에서 편의점 4사는 편의점 시장의 거래질서를 개선하고 납품업자와의 상생·협력에 나서겠다며 자진시정방안을 마련해 지난해 동의의결 절차 개시를 신청한 바 있다. 공정위도 시정방안의 타당성, 적절성을 엄밀하게 평가하기 위해 대규모유통업법에 따라 한달에 걸쳐 이해관계자와 관계 부처 의견수렴 절차를 진행했다.

동의의결안은 미납페널티의 편의점 본사 귀속분을 대형마트 등 다른 유통업체와 유사한 수준으로 축소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관련 산정기준·소명절차 개선, 표준계약서 명확화 등을 통해 거래조건을 투명하게 개선하도록 했다.

이번 동의의결에 따라 편의점 본부에 귀속되는 미납페널티는 미납액의 6~10%인 대형마트 수준으로 인하된다. 이에 따라 납품업자가 부담하는 미납페널티는 편의점 본부 별로 산정할  경우 매년 4억8000만원~16억원 가량이 경감될 것으로 예상된다. 미납페널티 중 편의점 일선 가맹점에 귀속되는 금액은 동의의결 전후가 동일하게 유지하도록 해 가맹점주 불이익을 막았다.

그동안 편의점 4사에 유리하게 적용해 오던 신상품 입점장려금의 기준을 기존의 '각 편의점에 출시된 시점에서 6개월 이내의 상품'에서 '국내시장에서 최초로 출시된 지 6개월 이내의 상품'으로 변경한다. 이를 위해 납품업체가 직접 국내시장 출시일을 시스템에 입력하도록 하는 등 신상품 입점장려금 수취 절차를 합리적으로 개선한다.

편의점 4사는 납품업체 지원을 위해 30억 원 규모의 상생협력기금을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에 출연해 납품업자의 기술개발 및 생산성 향상을 위한 민간자율 공동사업을 지원한다. 또 현재 유료로 운영하고 있는 광고와 정보제공 서비스 53억원(광고 30억원, 정보제공 서비스 등 23억원) 상당을 무상으로 제공한다.
편의점 4사 상생협력방안 사진공정거래위원회
편의점 4사 상생협력방안. [사진=공정거래위원회]
이에 대해 공정위는 해당 시정방안이 법 위반 판단시 예상되는 제재 수준 간 균형을 맞추고 시정 방안을 신속히 이행 하는 것이 납품업자에게 실질적 이익이 된다고 판단했다. 또 거래질서 개선이라는 공익에도 부합하고 납품업자 대부분도 시정방안에 만족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동의의결안을 인용하기로 결정했다.

이병건 공정위 기업거래결합심사국장은 "지난 2022년 7월 도입된 대규모유통업법 상 동의의결 제도가 최초로 적용된 사례"라며 "편의점 업계 4개사의 불합리한 관행을 일시에 개선해 납품업체 피해를 신속하게 구제하고 거래질서를 개선한다는 점에 큰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또 "공정위는 한국공정거래조정원과 함께 편의점 4사가 동의의결을 성실하게 이행하는지 면밀하게 점검할 계획"이라며 "유통분야의 공정한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하여 불공정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겠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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