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아 망가졌다"…치과서 최루액 뿌린 30대 징역 8개월

호신용 스프레이 사진연합뉴스
호신용 스프레이 [사진=연합뉴스]

치과의사가 치아를 손상했다는 망상에 빠져 최루액 스프레이를 뿌린 30대가 징역 8개월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이은혜 부장판사)는 특수폭행 혐의로 기소된 A씨(39)가 낸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8개월을 선고한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 10일 강원도 한 치과병원 진료실에 최루액이 들어있는 스프레이를 들고 들어가 의사 B씨의 얼굴을 향해 스프레이를 7∼8회 뿌려 B씨는 물론 진료받고 있던 환자에게까지 맞게 하고, 이를 말리던 치위생사에게도 스프레이를 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B씨가 치아를 손상했다는 망상에 빠져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법정에서 "의사 B씨에게만 스프레이를 뿌렸지만 7∼8회나 뿌리지는 않았다"며 부인했으나 1심은 피해자들의 진술이 일관된 점 등을 근거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도 "피해자들 진술, 폐쇄회로(CC)TV 영상, 국과수 감정 결과 등을 종합하면 혐의를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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