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검, 김건희 '도이치모터스 무혐의' 재수사 결정

  • 청탁금지법위반 등 항고사건은 항고기각 결정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씨. [사진=연합뉴스]

검찰이 무혐의 처분을 내린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씨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을 다시 수사하기로 결정했다.

25일 서울고검은 취재진에게 보낸 공지문을 통해 "피항고인 김건희의 자본시장법위반 항고사건에 대해 재기수사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서울고검의 이 같은 결정은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등 주가조작 사건 공범들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확정돼 관계인들에 대한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재수사는 서울고검 형사부가 직접 맡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서울고검은 김 여사의 명품백 수수 사건 무혐의 처분에 대한 항고는 기각했다고 밝혔다.

검찰의 이 같은 결정을 두고 더불어민주당은 환영 입장을 밝혔다.

박주민 민주당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그동안은 왜 '안' 했습니까? 권력의 눈치를 보느라 못했다는 자백과 다를 바 없다"며 "어이없는 도이치모터스 무혐의 처분에 대한 국민적 비판은 정치검찰 스스로 불러온 결과다. 뼈저리게 새겨들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재수사 결정은 다행이지만 이미 많이 늦었다"며 "시효가 얼마 남지 않은 만큼 철저하게 수사해야 할 것이고, 할 수 있었음에도 온갖 핑계로 수년간 뭉개왔던 만큼 반드시 확실한 결과가 뒤따라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한편 김씨는 최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의 출석 요구에 불응하기도 했다. 과방위는 오는 30일 국회에서 열리는 'YTN 민영화 등 방송·통신 분야 청문회'에 김씨를 증인으로 채택했으나, 최민희 과방위원장은 "김씨가 심신미약을 이유로 출석할 수 없다는 사유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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