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의 눈] 북한의 러시아 파병 공식 확인...북러 밀착 막아야

경제부 국제경제팀 이은별 기자
사진=경제부 국제경제팀 이은별 기자


북한이 러시아 파병을 공식 확인했다. 그동안 각국 정보원들로부터 북한의 러시아 파병이 지난해 10월쯤 투입됐다는 사실이 알려졌지만, 북한과 러시아가 직접 이를 공식화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불안정한 국제 정세 속에 북한과 러시아의 관계가 심화하면서 한반도 안보를 뒤흔드는 중대 변수로 떠올랐다.
 
조선중앙통신은 28일 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가 보낸 서면 입장문을 통해 “국가수반의 명령에 따라 쿠르스크 지역에 북한군을 파병했다”며, 이는 북·러 사이의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 4조에 따른 것이라고 전했다. 단순한 병력 파견을 넘어 북·러 간 상호방위조약 이행 차원의 군사 협력임을 선언한 셈이다.

이같은 북한의 공식 발언은 게라시모프 러시아군 총참모장은 26일 “우크라이나의 습격을 격퇴하는 과정에서 북한 병사와 장교들이 러시아군과 함께 임무를 수행했다”고 언급한 지 이틀 만이다.

또 북한은 이날 “우리 수도에는 곧 전투 위훈비가 건립될 것”이라고 언급하며 파병군 중 전사자가 발생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이는 쿠르스크를 탈환했다는 사실을 ‘업적’으로 포장하고, 전사자를 “조국의 명예 대표자들”이라고 치켜세우며 내부 동요를 잠재우기 위한 목적으로 보인다.

이같은 북·러 간 밀착은 단순한 군사 협력을 넘어 경제적·외교적 공조로 이어질 수 있다. 러시아는 서방의 제재를 피해 북한과의 교역을 확대할 수 있다. 이미 북한은 파병을 통해 수억 달러 이상의 외화벌이를 한 것으로 추정되고, ICBM·정찰위성·핵잠수함 등에 관한 첨단 군사기술 이전이라는 실질적 이익을 얻을 수도 있다. 이는 북한의 전쟁 기술 고도화로 이어져 한반도 안보에 직접적인 위협이 될 수 있다.
 
게다가 북·러 조약 제4조는 유사시 자동 군사개입을 명시하고 있어, 한반도 유사시 러시아군의 참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더욱이 북한은 최근 핵 능력 증대와 함께 남북 관계를 ‘교전 상태 하의 적대관계’로 재규정했다.
 
추후 북한이 러시아에 추가 파병할 가능성도 적지 않다. 북한 측이 북·러 조약 제4조를 언급한 것은 북한군 추가 파병의 명분을 마련하려는 의도로도 해석할 수 있다.

일각에선 러시아가 다음 달 9일 있을 제2차 세계대전 전승절 80주년을 앞두고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모스크바에 초청해 북·러 협력의 정치적 상징성을 부각시키고자 한다는 관측도 나온다. 김 위원장은 2019년, 2023년 두 차례 러시아를 방문했으나, 모스크바를 방문한 적은 없다. 

이러한 국제 질서의 변화 속에서 한국은 주체적이고 선제적인 안보 전략이 필요하다. 트럼프 행정부 100일 이후 추진될 수 있는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을 살펴보면서 북·러 협력에 맞선 제재 강화 및 국제 공조 등을 주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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