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불법 숙박업' 문다혜 1심 벌금형에 항소

음주운전과 불법 숙박업 혐의로 기소된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문다혜 씨가 17일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을 마친 뒤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음주운전과 불법 숙박업 혐의로 기소된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문다혜 씨가 17일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을 마친 뒤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다혜(42)씨가 음주운전과 불법 숙박업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다혜씨 측은 지난 24일 서울서부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검찰도 양형 부당을 이유로 23일 항소장을 내면서 양측은 2심에서 공방을 이어가게 됐다.
 
서울서부지법 형사5단독(부장판사 김형석)은 지난 17일 1심에서 다혜씨에게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고, 세 곳에서 신고하지 않고 숙박업을 영위한 것으로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은 점, 숙박업 운영이 장기간인 점, 매출액이 다액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다혜씨는 지난해 10월 5일 서울 용산구 이태원 해밀톤호텔 앞에서 만취 상태로 차를 몰며 차선을 바꾸다 뒤따라오던 택시와 부딪힌 혐의(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로 기소됐다.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동의 오피스텔과 양평동의 빌라, 제주시 한림읍 협재리에 있는 단독주택을 불법 숙박업소로 운영해 약 5년간 합계 1억3천600만원의 수익을 낸 혐의(공중위생관리법 위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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