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람 부는 신재생에너지] 풍력 비중 늘어나지만…韓 공급망 경쟁력 ↓

사진두산중공업
[사진=두산중공업]
탈탄소 바람이 불면서 풍력발전이 차지하는 비중이 점차 높아질 전망이지만 이를 위한 공급망 체계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공급망 체계가 부족하다 보니 해상풍력 보급에 한계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공급망 체계를 재점검하고 다양한 기업이 시장에 진입해야 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야 한다는 주장에 힘이 실린다.
풍력비중 29.2%로 확대…정부, 산업생태계 조성 추진
산업통상자원부의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 등에 따르면 지난 2023년 전체 발전에서 재생에너지가 차지하는 비중은 8.4%에 그쳤다. 정부는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2030년 18.8%, 2038년 29.2%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이는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8년에 비해 40%까지 낮추겠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2030 온실가스감축목표(NDC)'를 달성하기 위한 것이다. 전력 수요가 늘어나는 상황에서 탄소 중립을 위해서는 재생에너지 활용이 필수다.

재생에너지 발전 정책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만큼 풍력발전 생산도 함께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올해 3GW 수준으로 예상되는 풍력발전량은 2030년 18.3GW, 2038년 40.7GW까지 확대될 예정이다.

특히 정부는 해상풍력에 주목하고 있다. 전기본에서도 체계적인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첫 목표로 '건강한 해상풍력 산업생태계 조성'을 꼽았다. 정부 주도로 계획적인 해상풍력 보급을 추진하고 생태계 전반을 아우르는 공급망 경쟁력을 강화하겠다는 의미다. 

현재 국내에서 가동 중인 해상풍력 발전단지는 제주 탐라(30MW), 전남 영광(34.5MW), 전북 서남해(60MW) 등 세곳이다. 이곳의 총 발전 용량은 124.5MW 규모로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신속한 사업 추진과 공급망 작동이 필수다. 해상풍력 공급망은 개발 및 동의부터 터빈 등 주요 부품 공급, 보조기기 공급, 설치 및 시운전, 운영 및 유지보수, 해체 등으로 분류된다.
국내 기업 10곳 중 6곳은 개발·동의 업체…터빈 등 기술 약세
변수는 현재 공급망을 이루는 대부분 요소의 주도권을 대부분 외국이 쥐고 있다는 것이다. 국내 풍력 발전 설비 용량이 비교적 적었던 만큼 성장이 더뎠다. 카본 트러스트와 플랜 1.5의 '한국 해상풍력 공급망 활성화 방안'에 따르면 해상풍력 산업에 참여하는 국내 기업 224곳 중 61%가 개발 및 동의 업체다.

다른 공급망의 국산화는 아직 먼 수준이다. 대표적인 풍력 터빈 공급 기업 5곳 중 4곳은 중국 기업이다. 국내 기업들도 기술적 약세를 극복하기 위해 글로벌 기업들과 협업해 기술 격차 해소를 추진하고 있다. 

조립에 쓰이는 소형부품(단조부품)들은 품목마다 차이를 보인다. 플랜지나 베어링은 국내 기업의 공급 능력이 충분하지만 메인베어링, 기어박스 등은 글로벌 제조업체와의 기술력 격차가 크다. 타워 분야는 국내 기업들이 강점을 보이고 있지만 구조물 부품 분야는 중국 업체와의 경쟁이 심화될 가능성이 높다.

대형 보조기기 중 하부 구조물 제조 분야에서 경쟁력을 가지고 있다. 다만 해상풍력 관련 전기시스템에 대한 설계를 외국에 의존하고 있는 것이 변수다. 해상풍력 장비를 건설하는 역시 국내에서 주도할 것으로 보이지만 관련 선박과 항만이 부족한 상황이다. 해상풍력의 운영과 유지보수에 대한 국내 업체의 전문성은 낮다.

핵심 인프라 중 하나인 해저케이블의 공급망도 부족하다는 것이 중론이다. 전력용 해저케이블은 발전기와 해상 변전소 사이를 연결하는 내부망과 해상 변전소와 육상 변전소를 연결하는 외부망으로 나뉜다. 전세계 해저케이블 수요가 많은 상황에서 국내 주요 기업들도 생산 역량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에 나서고 있다. 만일 국내 해저케이블 시장이 외국 기업에 잠식될 경우 에너지 안보에 위협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해상풍력발전이 국가 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큰 만큼 국가적 산업 정책 전환 등 발상의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국내 시장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적기에 공급망 투자를 진행하고 독점적인 공급망을 유지하는 것보다 다양한 기업이 시장에 진입해야 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러면서 "해상풍력은 내수경제 활성화 효과도 상당한 만큼 내년 3월부터 시행되는 해상풍력특별법의 시행령을 신중히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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