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0일 더불어민주당 전정권정치탄압대책위원회(대책위)는 경기도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내에 위치한 공수처를 방문해 고발장을 제출하고 기자회견을 통해 검찰을 맹비난했다.
이들은 기자회견에서 "문 전 대통령이 검찰을 고발하는 것은 정당한 방어권 행사이자 국민 앞에 진실을 밝히기 위한 당연한 절차"라며 고발 이유를 밝혔다.
이어 "문 전 대통령 전 사위와 관련된 수사는 애초부터 전임 대통령과 그 가족, 관련자들을 괴롭히고 모욕을 주기 위한 정치적 목적을 갖고 결론을 정해 놓은 짜맞추기 수사였다"며 "검찰의 목표는 정치탄압뿐"이라고 말했다.
대책위는 "검찰 수사는 강압적이고 위법적 수사였다"며 "전 사위의 노모를 스토킹에 가까운 조사로 괴롭혔던 것은 물론, 전반적인 수사 과정에서 인권보호수사규칙을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이들은 "검찰의 무도한 정치탄압을 묵과할 수 없다"며 "국민 앞에, 역사의 심판대 앞에 검찰의 무도한 정치 보복과 권한 남용이 반드시 밝혀지고 끝까지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공수처에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를 촉구했다.
이날 대책위는 고발 대상으로 전주지검장을 지낸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박영진 현 전주지검장을 비롯해 수사를 담당한 전주지검 검사들을 고발장에 적시했다.
앞서 지난 24일 문 전 대통령 사위였던 서모씨의 항공사 특혜 채용 의혹 등을 수사해온 전주지검은 문 전 대통령을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했다.
전주지검은 서씨가 항공사 타이이스타젯에 근무하며 받은 급여와 주거비 2억여원이 문 전 대통령에 대한 뇌물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타이이스타젯은 이 전 의원이 실소유한 이스타항공의 해외 법인격으로, 이 전 의원은 문재인 정부에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중진공) 이사장을 지낸 바 있다.
사건을 넘겨받은 서울중앙지법은 최근 해당 사건을 선거·부패범죄 사건을 전담하는 형사합의21부(이현복 부장판사)에 배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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