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필리핀 대통령실은 IT를 활용해 원격으로 근무하는 ‘디지털 노마드’를 위한 비자 도입을 위해 법적 틀 정비를 추진하는 대통령령을 공포했다고 밝혔다.
외교부를 중심으로 사법부, 관광부, 입국관리국, 내국세입청(BIR)이 법적인 틀 마련에 나선다. 디지털 노마드에게 요구되는 조건 및 체류 중 보험가입 의무화 등의 내용으로 구성될 전망이다.
대통령령에 따르면, 디지털 노마드 비자(DNV)를 신청하는 외국인은 ◇18세 이상 ◇디지털 기술을 사용하는 원격 근무 증명 ◇국외에서 충분한 수입을 얻고 있다는 증명 ◇국내에 고용되지 않는다는 등의 8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동 비자 유효기간은 최장 1년이며, 1년의 추가신청이 가능하다.
필리핀은 생활비가 비교적 저렴하고 관광자원이 풍부하기 때문에 디지털 노마드를 유치할 수 있는 잠재적이 높다. 세계경제포럼(WEF)은 2023년, 원격 근무 거점이 될 가능성이 높은 국가 중 필리핀을 7위로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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