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용 지게차, 건설기계→농업기계 분류 전환…"취등록세 면제 등 혜택"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5동 농림축산식품부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5동 농림축산식품부.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앞으로 농업에 활용되는 2t 미만 지게차는 건설기계가 아닌 농업기계로 포함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국토교통부와 협업해 농업에 활용되는 2t 미만 지게차를 건설기계에서 농업기계로 전환하기 위해 관련 법령인 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규칙, 건설기계 관리법 시행령 등을 각각 개정해 오는 7일부터 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

많은 지게차가 농작물, 농자재, 농업 폐기물 운반 등 농업 현장에서 활용되지만 건설기계관리법상 현재 건설기계로 관리됐다. 이에 정기검사 및 과태료 대상이 돼 농업인은 영농활동에 불편을 호소한 만큼 농업기계 전환에 나선 것이다.

농업용 지게차는 농업인이 구입 시 정부 융자와 지자체 구입 보조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또 취·등록세를 면제받을 수 있고 건설기계 정기검사와 과태료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와 함께 농기계 임대사업소에 구비와 임대가 가능해지고 농기계 종합보험도 가입이 가능해진다.

김정욱 농식품부 농식품혁신정책관은 "이번 지게차의 농업기계 전환으로 농업용 지게차를 폭넓게 이용해 농촌 일손 부족과 농가 경영 부담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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