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사진공동취재단] 조희대 대법원장이 1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선고를 위해 재판을 준비하고 있다. 2025.05.01 관련기사"아파트단지 주차장서 음주운전으로 인한 면허취소 안 돼"…대법원 판결 이유는?대법원, 노태악 대법관 후임 절차 착수…후보 천거 18일 시작 #대법원 #이재명 후보 #상고심 선고 좋아요0 나빠요0 유대길 기자dbeorlf123@ajunews.com [포토] 룰루레몬, 국내 첫 플래그십 스토어 오픈 [포토] 청룡영화상 레드카펫 밟는 김소현 기자의 다른기사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댓글0 0 / 300 등록 더보기 추천 기사 시한 지났는데 전공의 복귀 '미미한 수준'...271명 추가돼 누적 565명 [르포] '중력 6배'에 짓눌려 기절 직전…전투기 조종사 비행환경 적응훈련(영상) 한동훈 "함께 정치하고 싶다"…김영주 "늦지 않게 답할 것" 4일 동교동계 국회 발표…민주당 '공천 파동' 내홍 격화 尹 "3·1운동은 모두가 풍요 누리는 통일로 완결... 한일, 세계 평화·번영 파트너" 의협 "의사들 자유 시민 자격 인정받지 못해"…압수수색에 분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