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이재명 '골프·백현동' 발언, 허위사실 공표"…서울고법이 다시 재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운데가 3월 26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뒤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운데)가 지난 3월 26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뒤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제20대 대선 후보 시절 이른바 ‘김문기 골프’ 발언과 ‘백현동 국토부’ 발언이 단순한 정치적 표현이 아니라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재판관 12명 중 10명이 허위사실 공표죄 성립을 인정했으며 2명은 무죄 취지 반대 의견을 냈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2심은 김문기 골프 발언은 ‘김문기를 몰랐다’는 취지의 보조 설명에 불과하고 의미가 다의적이라며 무죄로 판단했다. 백현동 관련 발언도 이 후보의 정책 판단 배경에 대한 의견 표명으로 봤다.

하지만 대법원 다수 의견은 이 같은 해석이 선거인의 판단 기준과는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선거인의 눈높이에서 봤을 때 해당 발언은 “후보자의 행위에 관한 구체적이고 사실적인 진술”로 받아들여질 수 있고, 허위로 밝혀졌다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죄가 성립한다는 것이다.

대법원은 이 후보의 두 발언 모두를 “후보자의 구체적 행위에 관한 허위사실”로 판단했다. 판단 기준은 ‘법원’이나 ‘후보자 본인’이 아니라 해당 발언을 듣는 일반 선거인의 시각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골프 발언과 관련해 이 후보가 방송에서 “제가 확인해보니 (사진이) 조작된 것이더라. 골프를 친 적이 없다”는 식으로 언급한 내용을 두고 대법원은 “김문기와 골프를 친 사실이 있음에도 이를 부정한 것”이라고 봤다. 단순한 인식 부족이 아니라 실제로 있었던 ‘행위’를 부정한 것이므로 명백한 허위 사실 공표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백현동 관련 발언도 “국토부의 법적 압박에 의해 어쩔 수 없이 용도지역을 상향했다” “직무유기를 문제 삼겠다는 협박도 받았다”는 주장을 담고 있었는데 대법원은 국토부가 그런 압박을 가한 적이 없다는 점을 들어 이 역시 사실과 다른 발언으로 판단했다.

대법원은 이번 판결을 통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죄 판단 기준을 명확히 정리했다. 정치인의 발언이라 하더라도 특정 주제에 대해 사실인 양 설명하고 그것이 유권자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다면 과장이나 의견을 넘은 ‘허위 사실’이 될 수 있다고 명시했다.

표현이 다의적이라거나 일부 과장이 있었다는 주장만으로 허위사실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는 취지다. 발언이 “선거인의 판단을 그르칠 정도로 구체적”이라면 허위 사실로 본다는 것이다.

한편 오경미·이흥구 대법관은 소수 의견에서 무죄 판단을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골프 발언이 “조작 사진에 대한 반박”이라는 해석이 가능하며 기억에 기반한 발언에 대해 형사처벌을 가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와 형사법 원칙에 어긋난다고 말했다.

백현동 관련 발언에 대해서도 이 후보의 정책적 판단과 국토부 해석에 대한 평가가 섞여 있으며 복합적인 정치적 맥락에서 이해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형사처벌은 분명한 허위 사실에만 제한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의견이다.

이번 판결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여부를 판단할 때 일반 유권자의 인식과 발언 당시 상황을 핵심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는 법리를 분명히 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정치적 발언의 자유는 보장하되 그 자유가 유권자의 판단을 왜곡해서는 안 된다는 기준을 내세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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