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MBC와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가 감사원의 국민감사 실시 결정이 위법하다며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2심 법원이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서울고법 행정10-1부(재판장 오현규 부장판사)는 2일 MBC와 방문진이 감사원을 상대로 낸 ‘국민감사 실시 결정 처분 취소’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1심 판결을 깨고 본안 심리에 들어간 뒤, 감사원의 조치가 위법하지 않다고 판단해 MBC 측의 청구를 기각했다.
앞서 1심 재판부인 서울행정법원은 2023년 9월 “국민감사 실시 결정은 행정청 내부 행위 또는 중간 단계의 조치에 불과해 항고소송 대상이 되는 처분이 아니다”며 MBC의 소송을 각하했다. 이에 MBC는 항소했고, 2심에서는 소송 요건은 인정됐지만 감사원 처분의 위법성은 없다고 결론났다.
이번 소송은 2022년 11월 시민단체 공정언론국민연대 등이 “방문진이 최승호·박성제 사장 시절 MBC의 방만 경영을 제대로 감독하지 않았다”며 감사원에 국민감사를 청구한 것이 발단이 됐다. 감사원은 이듬해인 2023년 2월 감사 착수를 결정했고, MBC는 “법적 근거 없이 감사를 착수했다”며 2023년 5월 행정소송과 함께 집행정지 신청을 제기했다. 집행정지 신청은 같은 해 6월 기각됐다.
감사원은 2023년 7월부터 실지감사에 들어갔으며, 지난해 9월 MBC의 경영 문제를 지적하고 방문진에 주의 조치를 요구하는 내용의 감사결과 보고서를 채택했다.
이번 2심 판결은 국민감사 착수 결정이 항고소송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인정하면서도, 구체적 절차나 내용에 위법성이 없다고 본 첫 고등법원 판단이다. MBC와 방문진 측이 상고할지 여부는 아직 알려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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