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재판매가격 지정하고 강제한 아이센스…공정위 과징금 2.5억원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2동 공정거래위원회 20231013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2동 공정거래위원회. 2023.10.13[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공정거래위원회는 자사의 자가혈당측정기 온라인 최저 재판매가격을 지정하고 준수를 강제한 의료기기 판매 업체인 아이센스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2억5600만원을 부과한다고 7일 밝혔다. 아이센스의 온라인 대리점인 대한의료기에는 시정명령을 내렸다.

아이센스는 2018년부터 자사의 자가혈당측정기 구성품인 미터, 스트립, 란셋 등에 대해 온라인 권장 판매가격을 정했다. 이후 2019년 1월부터 해당 제품의 온라인 판매업체들이 권장 판매 가격에 비해 저가로 판매할 경우 공급가를 인상하고 공급수량과 신규 영업활동을 제한했다.

또 2020년 1월 온라인 상에서 판매하는 자사의 자가혈당측정기의 가격 안정화를 위해 대한의료기를 온라인총판으로 선정한 뒤 온라인 판매가격 동향을 보고하도록 했다. 온라인 상에서 아이센스가 권장하는 가격이 유지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가격을 관리한 것이다.

대한의료기는 아이센스와 함께 2020년 1월~2024년 9월 온라인 판매 기준가를 결정해 이를 온라인 판매업체에 통지했다. 아이센스는 대한의료기와 지속적으로 소통해 온라인 판매가격을 점검했고 기준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판매하는 업체에게는 온라인 판매가 수정 요구, 공급가 인상 등의 불이익 조치를 예고하고 실제로 공급 물량 제한과 공급중단 등 불이익 조치에 나섰다.

이와 함께 대한의료기는 온라인 판매 기준가를 준수하지 않는 업체들에 대한 블랙리스트를 작성했다. 아이센스는 자신의 대리점·대리점과 거래하는 업체들이 블랙리스트에 포함된 일부 업체들에게 제품을 공급하지 않도록 했고 공급한 대리점을 추적하여 공급 물량을 제한하는 등 체계적으로 관리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아이센스와 대한의료기의 이러한 행위가 공정거래법상 사업자가 거래상대방에게 자신이 공급한 물품을 특정한 가격으로 판매할 것을 강제하는 재판매가격유지행위로 판단하고 시정명령을 내리고 아이센스에는 과징금 2억5600만원을 부과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국내 당뇨병 환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에서 당뇨 예방·관리를 위한 필수적 의료기기인 혈당측정기의 국내 판매시장에서의 가격경쟁을 촉진할 수 있을 것"이라며 "소비자들이 온라인 상에서 보다 저렴한 가격에 제품을 구매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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