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법사위 소위서 '대통령 당선 시 재판정지' 개정안 단독 의결

  • 국민의힘 반발 퇴장…민주, 오후 법사위 회의서 처리할 듯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박범계 소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사진연합뉴스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박범계 소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대통령에 당선되면 진행 중이던 재판을 정지하도록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의결됐다.

법사위는 7일 오전 국회 본청에서 진행된 법안심사1소위원회에서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채해병 특검법 등을 민주당 단독으로 처리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일방적인 소위 심사에 반발하며 퇴장했다.

김용민 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에는 '피고인이 대통령 선거에 당선된 때에는 법원은 당선된 날부터 임기 종료 시까지 결정으로 공판 절차를 정지해야 한다'는 내용이 신설됐다. 부칙을 통해 공포와 즉시 법안을 시행하도록 했으며, 법안 시행 때 재직하고 있는 대통령에게도 해당 조항을 적용하도록 했다.

현재 헌법 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내란·외환 이외의 죄로 기소돼 재판을 받던 중 대통령에 당선된 경우 형사재판을 계속 진행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명확한 규정이 없는 상황이다.

앞서 국민의힘은 법안을 상정할 때부터 해당 개정안이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를 위한 법안이라며 반대 의사를 내비쳤다.

한편 민주당은 이날 오후 법사위 전체 회의를 열어 소위를 통과한 법안들을 처리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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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기가 북한이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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