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안전부의 한 공무원이 공개해서는 안 되는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유출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8일 ‘아주경제’가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개인정보가 유출된 피해자 A 씨는 지난달 16일 평소 일면식이 전혀 없는 B 씨로부터 “귀하의 개인정보 보호와 권리 회복을 위해 함께 하겠다”는 등의 내용이 담긴 등기를 갑자기 받게 됐다.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르면 ‘개인정보’는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 등을 의미한다.
A 씨 자신의 개인정보가 어떻게 유출됐는 지 확인한 결과, 현재 행안부 공무원인 C 씨가 B 씨의 정보공개청구에 답변하는 과정에서 A 씨의 개인정보인 이름과 집 주소 등을 여과 없이 공개한 점이 드러났다. A 씨뿐만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도 추가로 유출된 점이 파악됐다.
행안부 관계자는 8일 ‘아주경제’와 통화에서 “정보공개청구 답변 과정에서 개인정보인 이름과 주소를 '가림 처리'하고 공개했어야 했는데 잘못됐다”며 “개인정보가 노출된 뒤, 곧바로 개인정보보호법상의 조치는 완료했다. 현재 개인정보위원회 분쟁 조정 절차를 거치고 있어 앞으로 그 결과를 따를 예정이다. 개인정보 유출 사실에 깊이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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