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 '앱스토어 외부 결제' 법원 명령에 반발

  • "서비스 무상 제공 강요 안돼" 가처분 신청

애플 사진로이터·연합뉴스
애플 [사진=로이터·연합뉴스]

아이폰 제조사 애플이 앱스토어에서 ‘외부 결제 수수료’ 부과를 금지한 법원 명령에 반발하며 미국 항소심 법원에 해당 명령의 효력을 일시 정지해 달라고 요청했다.
 
7일(현지시간) 로이터 통신 등에 따르면 애플은 지난달 30일 항소심에서 내린 명령이 중단되지 않으면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입게 된다며 이날 제9 연방 순회 항소법원에 이같이 요청했다.
 
앞서 온라인 게임 포트나이트 개발사인 에픽게임즈가 지난 2020년 애플을 상대로 반독점 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에픽게임즈는 애플이 앱 외부 결제 시스템 도입을 이유로 자사의 앱을 앱스토어에서 퇴출시켰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2021년 1심 재판부는 애플이 독점금지법을 위반하지 않았지만 외부 결제 시스템 허용을 명령했고, 이는 2023년 1월 항소심에서도 확정됐다.
 
이후 애플은 외부 결제를 가능하게 하는 링크를 허용했지만, 27%의 별도 수수료를 부과했다. 이에 에픽게임즈는 애플이 30%에 달하는 인앱결제와 유사한 비용을 부과해 법원 명령을 사실상 무시하고 있다며 다시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지난달 30일 애플이 외부 결제 유도를 막는 것은 “애플이 앱스토어에서 앱 다운로드 및 결제 방식에 대한 경쟁을 확대하라는 법원 명령을 위반했다”고 판결했다.
 
이에 애플은 법원에 “(법원이) 자사 제품과 서비스를 영원히 무상으로 제공하도록 강요할 수는 없다”고 주장하며 법원에 명령 효력 정지를 요청했다. 애플은 제3자 결제로 연결되는 외부 링크를 허용하면서 제품 개발사들에 수수료를 책정했는데, 법원이 이를 금지한 것은 문제라는 주장이다.
  
법원은 애플이 대체 결제 수단으로 우회하는 것을 허용해야 한다며, 이 경우 수수료를 부과하거나 링크 제공 또는 대체 결제 수단 안내를 금지해서는 안 된다고 명령했다.
 
에픽게임즈는 소셜미디어를 통해 “(애플의 소송은) 경쟁을 막고 소비자와 개발자를 희생시켜 막대한 불법 수수료를 뜯어내려는 최후의 발악”이라고 비판했다.
 
아마존과 스포티파이 등과 같은 다른 앱 개발사들은 이미 앱에 외부 결제 시스템을 도입하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이번 사건에서 애플이 승소할 경우, 이들은 이 시스템을 철회해야 할 가능성도 있다.
 
에픽은 이번 판결 이후 개발사들이 더 나은 결재 방식과 소비자 선택권을 반영한 앱을 출시해 애플이 진정한 경쟁에 직면했다고 설명했다고 로이터는 전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고궁걷기대회_기사뷰_PC
댓글0
0 / 300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