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후보 자격 회복' 김문수, 가처분신청 취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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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 [사진=연합뉴스]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 자격 박탈에 반발해 법원에 가처분을 제기했던 김문수 후보 측이 후보 자격을 회복하면서 신청을 자진 취하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후보 측은 이날 오전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수석부장판사 권성수)에 대통령 후보자 취소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취하서를 제출했다.

김 후보는 당 지도부가 단일화를 명분으로 후보 자격을 박탈하고 새벽 시간에 한덕수 후보를 대체 후보로 등록하자, 이에 대한 절차적 위법성을 문제 삼아 가처분을 신청했다. 법원은 전날 오후 5시 김 후보 측 신청에 대한 심문을 진행했으며, 김 후보는 직접 법정에 출석해 발언하기도 했다.

하지만 같은 날 밤, 국민의힘이 전 당원을 상대로 실시한 ARS 여론조사에서 한덕수 후보로의 교체안이 부결되면서 김 후보는 후보 자격을 자동으로 회복했다. 이에 따라 가처분의 목적이 해소되었고, 신청은 철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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