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난티 이만규 대표 '허위공시' 1심 무죄…"회계처리 고의 입증 부족"

사진박용준 기자
[사진=박용준 기자]

회사 회계장부를 허위로 공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만규 아난티 대표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회계 기준상 해석 가능성을 인정하면서도 고의적 허위 공시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류지미 판사는 13일 자본시장법 및 외부감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와 그의 동생이자 아난티 전 최고재무책임자(CFO)인 이모 씨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은 원칙 중심 회계로, 동일한 사안에 대해 상이한 회계 처리가 허용될 수 있다”며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고인들이 허위 재무제표를 공시했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 대표 등은 2015~2016년경 증빙 자료가 불분명한 수십억 원대 지출을 ‘선급금’ 항목으로 처리해 마치 회계상 문제가 없는 것처럼 공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이들이 회사 장부를 의도적으로 왜곡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선급금 처리 방식 자체는 회계상 해석의 여지가 있으며, 허위 기재의 고의성이 인정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장기간 선급금 계정으로 처리한 것은 회계상 적정하다고 볼 수는 없지만, 피고인이 ‘비용 처리하는 것이 오히려 더 문제가 될 수 있다’고 판단한 점 등을 고려하면, 고의로 허위 재무제표를 작성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2023년 3월 이 전 CFO를 먼저 기소해 공소시효를 정지한 뒤, 이듬해 4월 이 대표를 추가로 기소했다. 다만, 검찰이 별도로 수사했던 삼성생명과의 부동산 거래 관련 횡령·배임 의혹은 무혐의로 종결됐다.

당시 의혹은 아난티가 2009년 서울 송파구의 토지와 건물을 약 500억 원에 매입한 뒤, 삼성생명에 970억 원에 되파는 과정에서 매입가 대비 과도한 차익이 발생했고, 이 과정에서 내부자 거래 또는 금품 제공이 있었던 것 아니냐는 의심에 근거했다.

그러나 검찰은 “부동산 거래 과정에서 시세보다 과도하게 고가로 책정됐다는 증거나, 대가성 자금 제공 정황이 확인되지 않았다”며 횡령 및 배임 혐의는 무혐의 처분했다.

이 대표 측은 그간 “회계 처리의 방식은 기준과 해석의 문제일 뿐, 고의적 은폐는 없었다”는 입장을 유지해왔다. 검찰은 1심 판결에 대한 항소 여부를 검토 중이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댓글0
0 / 300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